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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독감) 감염 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

  • 작성일2022-10-26
  • 작성자교무팀
  • 조회수4,014
  • 첨부

인플루엔자(독감) 감염으로 인한 유고결석 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고결석 신청방법 : KAU ID 앱 또는 스마트캠퍼스시스템 웹페이지(kid.kau.ac.kr)의 유고결석 신청 메뉴를 통한 신청

  2. 유고결석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 : 인플루엔자 감염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확인서(소견서)
     ※ 진료확인서(소견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 : 진료(검사) 시행일의사소견에 따라 권고되는 요양(자가격리) 기간 필수 명시

  3. 유고결석 인정기간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확인서(진단서, 소견서)에 명시된 요양(자가격리) 기간 내에서 인정
     ※ 
만약 최초 진단 시 의사가 권고한 요양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추가 진료 및 진료확인서(진단서, 소견서) 제출 필요

  4. 인플루엔자 진단 이후 등교 가능시점
    - 해열제 복용 없이 해열이 된 후 최소 24시간 이상 경과 관찰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등교 가능
    ※ 참고자료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주의 당부(9.16.금)" 보도참고자료 11, 12페이지 붙임5 Q&A 3, 7번 문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주의 당부(9.16.금) | 보도자료(전체) | 보도자료 | 알림·자료 : 질병관리청 (kdca.go.kr))
 

 3.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의심증상은 무엇인가요?
 →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4일(평균 2일)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플루엔자는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열과 같은 전신증상은 3~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후에도 며칠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7.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할 수 있나요?

 →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는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하여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가정 내의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피해야 하며, 병원 방문 등의 꼭 필요한 경우 외는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다시 등교나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해열제 복용 없이도 해열이 된 후 최소 24시간 이상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