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고결석 처리상태 확인방법 안내자료를 첨부파일로 추가하였으니 필요하신경우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24.05.06. 업데이트) 정부에서 2024.05.01.부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우리 대학의 코로나19 유고결석 인정관련 방침도 아래와 같이 조정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수업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고결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 가능 사유
사유 |
유고결석 인정기간 |
필요 증빙서류 |
|
현행(~2024/5/5 까지) | 변경(2024/5/6 부터) | ||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
정부에서 권고한 격리기간(5일)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의사소견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에 명시된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에 필요한 요양/휴식/격리/등교불가 기간에 한하여 유고결석 인정(단, 학칙 시행세칙 제14조의2 제 2항 2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 |
진단서, 의사소견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
2. 신청방법 및 기타 안내사항
- 유고결석 신청은 전자출결시스템(KAU ID)를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 단, 운항실습 등 출석부 별도 운영강좌의 경우 해당 교과목 개설 학부(과) 사무실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유고결석 인정기간은 관련 정부지침 변경 시 그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05. |
교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