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58조의 2(학칙개정절차)』에 의거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별첨의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교무팀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사유
- 유연한 학사구조 운영 및 융합전공 활성화를 위한 AI융합학부 신설
- 다전공 활성화를 위한 신청조건 확대 및 완화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주요개정 내용
구분 | 주요 개정내용 |
학칙 | 제 2조(교육조직) AI융합학부 신설 내용 반영 |
학칙 시행세칙 | 제 24조 (다전공) 신청조건 확대 - 졸업대상자 및 초과학기 재학생 다전공 신청 가능 - 융합전공의 경우 신청대상 조건 미도래한 경우에도 융합전공 과목 수강 및 사후 인정 가능 |
□ 세부내용 : 신구대조표(별첨) 참조
□ E-mail : kyomu@kau.ac.kr
2021년 8월 12일
교 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