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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2021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안내

2021년도 2학기 휴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휴학 신청기간 전 입영휴학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첨부된 휴학신청서 양식과 입영통지서를 하단의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휴학 신청 기간 : 2021. 08.16(월) ~ 11. 05(금) 
   ※ 수업일수 2/3선(11월 5일) 이후에는 일반휴학 신청불가

   , 입영휴학은 입영통지서가 있을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나 수업일수 11주 지나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학기 이수처리 됨

2. 휴학신청 방법

구분

신청방법

제출서류

비고

인터넷신청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종합정보시스템>학사정보>휴복학신청

증빙서류

수업일수 4주선(924)까지 인터넷신청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메일,팩스,방문신청만 가능

메일 및 팩스

신청

-이메일 : kyomu@kau.ac.kr

-팩스 : 02-300-0380

휴학신청서 양식

증빙서류

방문신청

-교무팀(본관 108) 방문신청

휴학신청서 양식

증빙서류

휴학신청서 하단 서명 날인 필수
증빙서류는 상단에 학번, 이름, 연락처 기재하여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3. 휴학승인 확인

[종합정보시스템]-[학사정보]-[개인정보]-[개인신상]-[학적변동]에서 확인가능


4. 휴학 기간 및 제출서류 안내

구분

휴학 기간

제출 서류

비고

일반
휴학

 신입생

(11, 4년 가능)

 편입생

(11, 2년 가능)

제출 서류 없음

(, 입영휴학 후 일반휴학
연장 시 전역증빙서류 제출
)

 전역증빙서류(전역증사본, 주민등록
 초본
(전역사항 기재), 병적증명서 등)
 6개월 휴학을 원할 경우, 조기복학
 신청 가능

입영
휴학

의무 복무 기간

입대증빙서류

(입영통지서, 복무확인서 등
입영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중 택 1)

입영 후 귀향조치 된 자는 즉시 복학 또는
일반휴학 수속을 필해야

창업
휴학

11, 2년 가능

(2년 연속 가능)

사업계획서, 기타 창업관련
증빙서류

대학일자리센터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가능

질병
휴학

제한 없음

4주 이상 입원가료 종합병원 진단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사소견서

 

육아
휴학

11, 2년 가능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입영, 창업, 질병, 육아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5. 등록금처리

수업일수 4주선(9월 24일)까지 휴학 시

    -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됨

    - 환불 요청시 대학등록금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부 반환됨

수업일수 4주선(9월 24일) 지나 휴학 시

  - 일반휴학자 : 재무팀에 등록금 환불 신청해야 하며, ‘대학등록금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반환
    (등록금환불신청서 작성 후, 휴학신청 가능)

  - 입영휴학자 :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됨


[
등록금 반환 금액]
 등록금 납부일~학기개시일 전일
 : 등록금 전액 반환
 ○ 학기개시~30
일: 등록금의 5/6반환
 ○ 학기개시~60
일 : 등록금의 2/3반환
 ○ 학기개시~90
일 : 등록금의 1/2반환
 ○ 학기개시 90일 이후 환불 불가

 ※ 등록금 관련은 재무팀에 문의(02-300-0032)

6.
참고사항
신입생은 입영, 질병, 육아휴학을 제외하고는 첫 학기 휴학신청 불가
□ 휴학기간 만료 후, 휴학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을 재신청 해야 함
  
(휴학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됨)

□ 도서 미납자는 휴학 불가 (도서 반납 후 신청가능)

□ 휴학신청 시 등록금 납부는 선택사항으로 납부된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됨
  
휴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팀에 별도로 연락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후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미등록 휴학을 하게 되면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없으니 휴학
    신청 전 장학금 관련 사항은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휴학 신청기간에 따라 등록금 대체 가능여부 및 반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휴학 신청 전
   등록금 관련 사항은 재무팀으로 문의

기사자격증 시험 등 을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년 등록금 납부 및 4학년 진급(2021년 8월
    30
) 이후 휴학 신청 (※ 8월 30일 전 휴학 시 3
학년으로 증명서 발급됨)

□ 개강 이후 휴학 신청해야 진급된 학년으로 증명서 발급가능
    (개강 전 휴학신청 시, 현재 학년으로 증명서 발급됨)

휴학 기간 중 연락처 및 주소 변경 시 종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변경

   (개인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연락이 두절 될 경우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7. 문의처

휴학 관련 문의 : 교무팀  / 본관 108호 (02-300-0457)

등록금 관련 문의 : 재무팀  / 본관 204호 (02-300-0032)

장학금 관련 문의 : 학생지원팀  / 학생회관 206호 (02-30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