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실시 공고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정한 평가환경 조성 및 건전한 시험문화 정착을 위해 시험 중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대학 방역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기말시험 실시 개요
○ 기 간 : 2021. 6. 15.(화) ~ 6. 25.(금)
※ 일부 과목의 시험은 위 기간 외에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시험기간 2주전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기간중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6.21(월)부터의 시험은 전면 비대면 전환
○ 대 상 : 재학생 전체
○ 시험방법 : 과목별로 시험기간 중 별도 지정된 교시 및 장소에서 실시
※ 시험교시 구분
구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5교시 | 6교시 | 7교시 |
주간 | 08:30 ~ 09:20 | 09:40 ~ 10:30 | 10:50 ~ 11:40 | 12:00 ~ 12:50 | 13:10 ~ 14:00 | 14:20 ~ 15:10 | 15:30 ~ 16:20 |
야간 | 16:40 ~ 17:30 | 17:50 ~ 18:40 | 19:00 ~ 19:50 | | | | |
○ 건물 출입시 발열체크 및 신분증 확인을 실시하오니 시험시작 시간보다 여유 있게 등교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 시험이 모두 종료되면 곧바로 귀가를 부탁드립니다.
2. 기말시험 세부 운영 내용
○ 자가진단 이상자, 발열체크 미통과자, 유증상자, 자가격리통보자 및 시험시간 중 의심 증상 발현자는 대면시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제출(mjkwak@kau.ac.kr)시 기말고사 기간 종료 후 3일 이내 개별 재시험 실시함. 단, 3일 이후에도 동일하게 시험을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교수 재량하에 비대면 시험도 가능함
구분 | 증빙서류 |
자가진단 이상자 | 1. 해당일 자가진단 문진표 2. 해당일 병원진단서 또는 코로나 검사 확인서 |
발열체크 미통과자 | 1. 발열체크 담당자 확인서 2. 해당일 병원진단서 또는 코로나 검사 확인서 |
유증상자 | 1. 해당일 병원진단서 또는 코로나 검사 확인서 |
자가격리 통보자 | 1. 중대본 또는 지자체로부터 통보 자료 |
시험시간 중 의심증상 발현자 | 시험 감독 확인서 |
○ 아래의 경우 기말시험이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 기말시험 기간 중 교내 구성원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할 경우
- 교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별도의 판단이 있을 경우
3. 성적평가 방법 세부 운영 내용
기말시험 정상 진행시 | 교과목별 기 선택한 성적평가 방법(상대평가유형Ⅱ 또는 절대평가) 적용 ※ 전교과 선택적P/NP 미적용 |
기말시험 전면 비대면 전환시 | 기 실시된 시험 결과는 교수재량에 따라 성적평가 활용 가능 미실시 과목은 교수재량하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대면으로 ※ 전교과 선택적P/NP 적용 |
※ 선택적P/NP
- 학생들이 성적(등급)을 확인 후 해당 성적을 P 또는 NP로 변경할 수 있음
- NP로 변경시 원점수는 F 처리됨
- 학생들의 P/NP 변경신청은 성적이의신청기간 동안에만 가능함
- 국가장학금 성적처리에는 P/NP 적용 받기 전 원점수(등급)가 반영됨
4. 개인별 시험일정 확인
○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일시·장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정보시스템> 교과정보> 수강정보> 나의 시험시간표
※ 시험시간이 전자출결시스템의 수업시간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장소는 공지 이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시험 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을 위해 반드시 배정된 시험장소에서 시험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 확인 가능일자 : 2021. 6. 1(화)(예정)
5. 비대면 시험장소 제공
○ 기말시험 기간 중 비대면 시험장소가 필요한 학생에게 강의실을 제공합니다.
○ 신청방법
- 해당 시험일 2일전까지 교무팀(kyomu@kau.ac.kr) 메일로 신청
- 메일제목 : 비대면시험장소 신청(학번)
- 메일내용 : 학번/성명/시험일시/시험과목
- 시험장소배정 확인 : 시험 1일전 답신 메일에서 확인
6. 부정행위자 처리
○ 부정행위 확인 즉시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합니다.
○ 해당 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합니다.
○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분합니다.
○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사후 확인될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7. 기타
○ 부정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예정입니다. 불필요한 행동으로 오해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 단순 소지도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시험 시작 전 전원종료 후 가방에 보관)
○ 부정행위를 목격한 학생은 담당교원 또는 교무팀에 제보 바랍니다.
※ 부정행위 기준 (수업관리에 관한 내규 제14조) - 타인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경우 - 허용되지 않는 참고자료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 통신기구(휴대전화 등)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 책상 위에 필기구 외 다른 물건이 있을 경우 - 그 밖에 부정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
2021. 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