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2학기 휴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휴학 기간 및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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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휴학 기간 |
제출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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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 신입생 (1회 1년, 총 4년 가능) □ 편입생 (1회 1년, 총 2년 가능) |
제출 서류 없음 (단, 입영휴학 후 일반휴학 |
□ 전역증빙서류(전역증사본, 주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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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
의무 복무 기간 |
입대증빙서류 (입영통지서, 복무확인서 등 |
입영 후 귀향조치 된 자는 즉시 복학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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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1회 1년, 총 2년 가능 (2년 연속 가능) |
사업계획서, 기타 창업관련 |
학생경력개발센터 방문확인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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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제한 없음 |
4주 이상 입원가료 종합병원 진단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사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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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
1회 1년, 총 2년 가능 |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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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 창업, 질병, 육아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2. 휴학 신청 기간 : 2020. 8.17(월) ~ 11. 6(금) / 09:00 ~ 17:00
단, 입영휴학의 경우 입영통지서가 있을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인터넷 휴학 신청 기간 : 8.17(월) ~ 9.25(금)
※ 수업일수 4주선(9/25) 이후 휴학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대체 불가
‘대학등록금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반환처리됨 (하단의 '등록금 반환 금액' 확인)
※ 수업일수 2/3선(11/6) 이후는 휴학신청 불가(입영휴학 제외)
인터넷 휴학신청 기간 외에 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가능
3. 휴학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학사정보>인터넷휴학신청
- 증빙서류 팩스(02-300-0380) 또는 이메일(kyomu@kau.ac.kr)제출
※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휴학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증빙서류에 학과, 학번, 성명, 연락처 기재
[이메일 및 팩스 신청]
- 휴학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이메일 : kyomu@kau.ac.kr / 팩스 : 02-300-0380
※ 휴학신청서 하단 서명 날인 필수 / 증빙서류에 학과, 학번, 성명, 연락처 기재
[방문 신청]
- 학생민원실(본관 106호) 방문
- 증빙서류 지참
4. 휴학승인 확인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시스템] - [개인정보] - [개인신상] - [학적변동]에서 확인
5. 등록금처리
□ 수업일수 4주선(9월 25일) 이전 휴학 시
-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됨
- 환불 요청시 ‘대학등록금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부 반환됨
□ 수업일수 4주선(9월 25일) 지나서 휴학 시
- 일반휴학자 : 재무팀에 등록금 환불 신청해야 하며, ‘대학등록금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반환
(등록금환불신청서 작성 후, 휴학신청 가능)
- 입영휴학자 :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됨
[등록금 반환 금액]
○ 등록금 납부일~학기개시전(8월 31일까지) : 등록금의 전액 반환
○ 2020.9.1(화) ~ 9월 30(수)까지 : 등록금의 5/6반환
○ 2020.10.1(목) ~ 10월 30(금)까지 : 등록금의 2/3반환
○ 2020.10.31(토) ~ 11월 29(일)까지 : 등록금의 1/2반환
○ 11월 30일(월)부터 : 환불 불가
※ 등록금 관련은 재무팀에 문의(02-300-0032)
6. 참고사항
□ 도서 미납자는 휴학 불가 (※ 도서 반납 후 신청가능)
□ 휴학신청 시 등록금 납부는 선택사항으로 납부된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됨
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미등록 휴학을 하게 되면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없으니 휴학
신청 전 장학금 관련 사항은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 휴학 신청기간에 따라 등록금 대체 가능여부 및 반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휴학 신청 전
등록금 관련 사항은 재무팀으로 문의
□ 기사자격증 시험 등 을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년 등록금 납부 및 4학년 진급(2020년 8월
31일) 이후 휴학 신청 (※ 8월 31일 전 휴학 시 3학년으로 증명서 발급됨)
□ 개강 이후 휴학 신청해야 진급된 학년으로 증명서 발급가능
(개강 전 휴학신청 시, 현재 학년으로 증명서 발급됨)
□ 휴학 기간 중 연락처 및 주소 변경 시 종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변경
(개인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연락이 두절 될 경우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7. 문의처
□ 휴학 관련 문의 : 학생민원실 / 본관 106호 (02-300-0457, 0013)
□ 등록금 관련 문의 : 재무팀 / 본관 204호 (02-300-0032, 0214)
□ 장학금 관련 문의 : 학생지원팀 / 학생회관 206호 (02-300-0023,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