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중 부정행위자 처분 안내
대학에서는 공정한 평가환경 조성 및 건전한 시험문화 정착을 위해 시험 중 부정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휴대전화는 단순 소지도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시험 시작 전 전원종료 후 가방에 보관)
○ 부정행위 확인 즉시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합니다.
○ 해당 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합니다.
○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분합니다.
○ 부정행위를 목격한 학생은 담당교원 또는 교무팀에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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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