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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 부정행위 처분 안내

  • 작성일2020-06-22
  • 작성자교무팀
  • 조회수2,276
  • 첨부

시험 중 부정행위자 처분 안내


    대학에서는 공정한 평가환경 조성 및 건전한 시험문화 정착을 위해 시험 중 부정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휴대전화는 단순 소지도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시험 시작 전 전원종료 후 가방에 보관)

    ○ 부정행위 확인 즉시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합니다.
    
해당 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합니다.

    ○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분합니다.

    ○ 부정행위를 목격한 학생은 담당교원 또는 교무팀에 제보 바랍니다.

   
    
※ 부정행위

           

  ● 타인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경우

  ● 허용되지 않는 참고자료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 통신기구(휴대전화 등)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 책상 위에 필기구 외 다른 물건이 있을 경우

  ● 그 밖에 부정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2020. 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