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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2019-2학기 사회봉사 이수방법 안내

사회봉사 과목 이수방법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과목의 이수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봉사이수방법

이수구분

학점인정

성적처리

인정이수 시간 및 방법

교양선택

1학점

"P"(Pass),
"NP"(Non-Pass)

이론교육(1시간 4주 수업) + 봉사활동(34시간 이상)

 

2. 일정

구분

일자 및 기간

비고

수강신청

19‘-2학기 수강신청기간

사회봉사과목 학점은 재학 중 11학점 씩 2회,
2학점까지만 수강신청 가능
, 연속 ‘NP' 2회(201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일 경우 이후
수강신청 불가

이론교육

이론수업 참석(4주)

수강신청 강좌 강의계획서 참고

서류제출

- 기간 및 장소 : 19'-2학기
기말시험 기간(12.16~20)
(본관106호, 학생민원실)

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사회봉사과목 학점인정 서류
* 수강신청 전원 제출, 미제출 시 학점인정 안됨
*
본교 총학생회 주관 자봉단 활동, 기타 부서 주관 대외행사 및 교내 자원봉사 시에도 제출

 

3. 2019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활동 인정기간 : 2019. 06. 17(월) ~ 2019. 12. 15(일)

4. 사회봉사활동 기관 인정 범위
가. 시·도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타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VMS)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어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인증서(VMS)’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1365)’가 출력되는 기관 - VMS 출력 시 필히 봉사자 실적 내역정보출력하여 제출
다. 비영리민간단체(봉사활동확인서 제출 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첨부)
라. 해외봉사 : 인증된 국제 NGO단체
 
-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단체는 지역-국가-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
마. 자원봉사센터 및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하는 농촌봉사활동
바. 총학생회 주관 자원봉사  
   - 1
학기 : 항공산타, 신입생새로배움터, 은익제 등  
   - 2
학기 : 항공제, 하계방학 중 실시 한 사회봉사활동 등
사. 기타 부서 주관 대외행사 및 교내 자원봉사  
  -
입학관리팀 모교입시 설명회’, 국제교류부 ‘Global-Buddy’, 항공우주박물관 안내봉사
아. 헌혈활동 : 헌혈증 제출 (봉사활동 인정기간 미적용, 재학 중에 실시한 헌혈이면 모두 인정)  
  - 1
회 기준 4시간 , 1학기 최대 2(8시간)까지만 인정
  - 추후 본교 재학생 중 필요한 학생 및 저소득층, 백혈병 소아암 협회,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게
   
항공대 재학생이름 으로 기증
자. 멘토링(교육봉사)
차. 병원, 요양원 등에서 활동한 경우 필히 관련사회복지사 확인 필
카. 기타활동  
  -
사회복지사가 인정하는 봉사활동(사회복지사 확인 필)
  - 장애인, 소외계층,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등 순수 자원봉사활동
  - 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진행하는 활동(SK텔레콤 대학생자원봉사단 Sunny, KT&G복지재단, 삼성드림클래스 등)

5. 사회봉사활동 미인정 범위
가.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의 봉사활동  
  -
공공기관 :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시,도,구청, 경찰서, 세무서, 소방서, 우체국 등  
  -
정부행정기관 : 국세청, 법원, 감사원, 국회 등
. 도서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은 인정), 어린이집, 경로당, 종교관련 봉사활동
. ·군·구 개최, 지역 개최 봉사활동(,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문화 되어 온 봉사활동은 인정)
. 제출기간 까지 봉사활동확인서가 미 발급되거나 기간 및 시간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봉사활동
, 위 미인정 범위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지도 아래 사회복지 대상으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되며 사회복지사 확인 필수임.

6. 유의사항
. 2019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기간 중 반드시 수강 신청해야 함
. 필히 이론교육시간을 이수해야 봉사활동확인서 제출 시 학점 인정
. ‘사회봉사과목이 연속 ‘NP' 2 일 경우 이후 수강신청 불가(201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 봉사활동 확인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봉사활동 확인서 수정 금지 (수정 시 담당자 날인이 없을 경우 무효 처리)
바. 인정범위 사항의 교내부서 및 총학생회 활동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공문이 있어야 함

7. 기타사항
. 수강신청 시 본인 최대수강신청에 사회봉사과목 1학점은 포함되지 않음
. '사회봉사'과목은 재학 중 11학점씩 총 22학점 까지 인정

* 문의사항 : 02-300-0014(기초교양교육원), 0060(인문자연학부)


2019. 8. 


첨부파일
사회봉사과목 학점인정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