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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한국항공대학교 학칙58조의2에 따라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학 칙

개정안 주요내용

조항

- 주전공의 기본전공 및 심화전공 신설

18조의2, 36조의3

- 주전공 심화이수 또는 다전공 이수 의무화

  * 주전공 기본이수(45학점 이상) + 심화이수(24학점 이상) 또는 다전공 이수

  * 19학번 신입생부터 적용 원칙 (학부()에 따라 이전 신입생 적용 가능)

  * 편입생은 적용예외 : 종전 규정(전공 57학점 이상) 적용

36조의2,

부칙 69

- 학위증 서식 및 전공별 수여학위 종별표 세칙으로 이관

  * 융합전공의 신설, 명칭 변경 등 유연성 제고

28, 별표 2, 별지서식1

- 유연학기제 및 집중이수제 시행근거 마련

5, 6

- 기타 조문 체계 및 문장 정비

2, 32, 53조의2, 74조 등

 

  나.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주요내용

조항

- 군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제도 시행근거 신설

11

- 학석사연계과정 지원자격 확대

  * 편입생 적용

11조의3

- 부전공 졸업학점 상향

  * 21학점 24학점 (192학기 신청자부터 적용)

24,

부칙 55

- 융합학부 신설 반영 및 융합전공·주전공간 중복인정학점 제한 예외 신설

25조의3

- 주전공의 기본전공 및 심화전공 신설

25조의4, 34,

부칙 55

- 기타 조문 체계 및 문장 정비

10, 36,

별지서식2

 

2. 시행일자 : 2019. 4. 12.

  ※ 학칙 및 시행세칙 적용 : 2019. 3. 1.

 

 

붙임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1.

        2. 학칙 개정안 전문 1.

        3.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