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학칙」 제58조의2에 따라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학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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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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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공의 기본전공 및 심화전공 신설 |
안 18조의2, 36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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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공 심화이수 또는 다전공 이수 의무화 * 주전공 기본이수(45학점 이상) + 심화이수(24학점 이상) 또는 다전공 이수 * 19학번 신입생부터 적용 원칙 (학부(과)에 따라 이전 신입생 적용 가능) * 편입생은 적용예외 : 종전 규정(전공 57학점 이상) 적용 |
안 36조의2, 부칙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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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증 서식 및 전공별 수여학위 종별표 세칙으로 이관 * 융합전공의 신설, 명칭 변경 등 유연성 제고 |
안 28조, 별표 2, 별지서식1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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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학기제 및 집중이수제 시행근거 마련 |
안 5조, 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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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조문 체계 및 문장 정비 |
안 2조, 32조, 53조의2, 74조 등 |
나. 학칙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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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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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제도 시행근거 신설 |
안 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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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석사연계과정 지원자격 확대 * 편입생 적용 |
안 11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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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전공 졸업학점 상향 * 21학점 → 24학점 (19년 2학기 신청자부터 적용) |
안 24조, 부칙 55조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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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학부 신설 반영 및 융합전공·주전공간 중복인정학점 제한 예외 신설 |
안 25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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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공의 기본전공 및 심화전공 신설 |
안 25조의4, 34조, 부칙 55조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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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조문 체계 및 문장 정비 |
안 10조, 36조, 별지서식2 등 |
2. 시행일자 : 2019. 4. 12.
※ 학칙 및 시행세칙 적용 : 2019. 3. 1.자
붙임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3.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