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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한국항공대학교 학칙58조의2에 따라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학 칙

개정안 주요내용

조항

- 항공·경영대학 항공·경영융합학부에 조종융합전공신설

안 별표2

 

  나.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주요내용

조항

- ·석사연계과정 지원자격 확대

  * (지원자격) 5~6개 학기 등록학생 5~7개학기 등록학생

  * (수업년한) 5(학사 3.5년 및 석사 1.5) 5(학사 3.5년 및 석사 1.5) 또는
    
5.5(학사 4년 및 석사 1.5)

11조의3

 

2. 시행일자 : 2019. 1. 2.

 

 

붙임  1-1. 학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1.

        1-2. 학칙 개정안 전문 1.

        2-1.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1.

        2-2.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