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학칙」 제58조의2에 따라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학 칙
|
개정안 주요내용 |
조항 |
|
- 항공·경영대학 항공·경영융합학부에 ‘조종융합전공’ 신설 |
안 별표2 |
나. 학칙 시행세칙
|
개정안 주요내용 |
조항 |
|
- 학·석사연계과정 지원자격 확대 * (지원자격) 5~6개 학기 등록학생 → 5~7개학기 등록학생 * (수업년한) 5년(학사 3.5년 및 석사 1.5년) → 5년(학사 3.5년 및 석사 1.5년) 또는 |
안 11조의3 |
2. 시행일자 : 2019. 1. 2.
붙임 1-1. 학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1-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2-1.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2-2.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