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학칙」 제58조의2에 따라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학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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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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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과대학에 계열별 연계/융합전공 전담운영·관리를 위한 융합학부 신설 * 공과대학 내 공학융합학부 및 항공·경영대학 내 항공·경영융합학부 * 입학정원이 없는 학부조직으로 운영 |
안 2조, 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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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MRO 연계전공을 융합전공으로 확대 개편 (→항공정비시스템 융합전공) - 융합전공으로 항공경영 융합전공 신설 |
안 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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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근거조항 신설 |
안 27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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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학점인정 근거조항 마련 |
안 32조 |
나. 학칙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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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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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우수 졸업생 확대 * (현재) ①최우수(4.25 이상), ②우수(4.0 이상) * (개선) ①최우수(4.25 이상 또는 학부(과)별 상위 2% 이내), ②우수(4.0 이상), ③우등(3.75 이상) |
안 34조의4, 별지서식4-3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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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복학 관련 규정 체계화를 위한 문장정비 및 용어수정 |
안 26조, 27조 |
2. 시행일자 : 2018. 11. 14.
※ 학칙 적용 : 2018. 9. 1.자
붙임 1-1. 학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1-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2-1.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2-2.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