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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한국항공대학교 학칙58조의2에 따라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학 칙

개정안 주요내용

조항

 - 각 단과대학에 계열별 연계/융합전공 전담운영·관리를 위한 융합학부 신설

   * 공과대학 내 공학융합학부 및 항공·경영대학 내 항공·경영융합학부

   * 입학정원이 없는 학부조직으로 운영

2, 별표2

 - 항공MRO 연계전공을 융합전공으로 확대 개편 (항공정비시스템 융합전공)

 - 융합전공으로 항공경영 융합전공 신설

안 별표2

 - 타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근거조항 신설

27조의5

 - 현장실습 학점인정 근거조항 마련

32

 

  나.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주요내용

조항

 - 성적우수 졸업생 확대

   * (현재) 최우수(4.25 이상), 우수(4.0 이상)

   * (개선) 최우수(4.25 이상 또는 학부()별 상위 2% 이내), 우수(4.0 이상),

              ③우등(3.75 이상)

34조의4,

별지서식4-3

 - ·복학 관련 규정 체계화를 위한 문장정비 및 용어수정

26, 27

 

2. 시행일자 : 2018. 11. 14.

  ※ 학칙 적용 : 2018. 9. 1.

 

 

붙임  1-1. 학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1.

        1-2. 학칙 개정안 전문 1.

        2-1.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1.

        2-2.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