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휴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휴학 종류, 휴학 기간, 증빙서류
□ 일반휴학 : 신입생 4년(1회 1년 가능) / 편입생 2년(1회 1년 가능)
- 제출서류 없음. 단, 전역 후 일반휴학 시 전역증빙서류 제출
- 전역증빙서류(전역증사본,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중 택 1)
□ 입영휴학 : 의무 복무 기간
- 입대증빙서류(입영통지서, 복무확인서 등 입영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중 택 1)
- 입영 후 귀향조치 된 자는 즉시 복학 또는 일반휴학 수속을 필해야 함
□ 질병휴학 : 제한 없음
- 4주 이상 입원가료 종합병원 진단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사소견서
□ 육아휴학 : 2년(1회 1년 가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임신확인서
□ 창업휴학 : 2년(1회 2년 연속 가능)
- 사업계획서, 기타 창업관련 증빙서류
※ 입영, 질병, 육아, 창업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2. 휴학 신청 기간 : 2018. 8. 20(월) ~ 9. 28(금)
※ 단, 입영휴학의 경우 입영통지서가 있을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수업일수 1/4선(9/30) 이후 휴학은 방문 신청만 가능
※ 수업일수 2/3선(11/11) 이후는 일반휴학 불가
3. 휴학 신청 방법
[방법 1 : 인터넷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학사정보>인터넷휴학신청
- 증빙서류 팩스(02-3158-2123) 또는 이메일(kyomu@kau.ac.kr)제출
※ 휴학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증빙서류에 학과, 학번, 성명, 연락처 기재
- 신청 다음날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승인 확인
[방법 2 : 이메일 및 팩스 신청]
- 휴학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이메일 : kyomu@kau.ac.kr / 팩스 : 02-3158-2123
[방법 3 : 방문 신청]
- 학생민원실(본관 106호) 방문
- 증빙서류 지참
4. 등록금처리
□ 수업일수 1/4선 이전 휴학자 :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됨
- 환불 요청시 ‘대학등록금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부 반환됨
□ 수업일수 1/4선 이후 일반휴학자 : 재무팀에 등록금 환불 신청해야 하며, ‘대학등록금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반환됨
□ 수업일수 1/4선 이후 입영휴학자 :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됨
[등록금 반환 금액]
○ 학기개시~30일 : 등록금의 5/6반환
○ 학기개시~60일 : 등록금의 2/3반환
○ 학기개시~90일 : 등록금의 1/2반환
○ 학기개시 90일 이후 환불 불가
5. 참고사항
□ 도서 미납자는 휴학 불가 (※ 도서 반납 후 신청가능)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미등록 휴학을 하게 되면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없으니, 휴학 신청 전 장학금 관련 사항은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 휴학 신청기간에 따라 등록금 대체 가능여부 및 반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휴학 신청 전 등록금 관련 사항은 재무팀으로 문의
□ 기사자격증 시험 등 을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년 등록금 납부 및 4학년 진급(2019년 3월 4일) 이후 휴학 신청 (※ 3월 4일 이전 휴학 시 3학년으로 휴학증명서 발급됨)
□ 휴학 기간 중 연락처 및 주소 변경 시 종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변경
(개인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연락이 두절 될 경우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6. 문의처
□ 휴학 관련 문의 : 학생민원실
☞ 본관 106호 : 02-300-0457, 0013
□ 등록금 관련 문의 : 재무팀
☞ 본관 204호 : 02-300-0032, 0214
□ 장학금 관련 문의 : 학생지원팀
☞ 학생회관 206호 : 02-300-0023,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