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료공학 단기현장실습 1 추가개설 : 5/8
201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실시 안내
201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수강대상자 : 재학생 및 휴학생 (단, 8학기 이상 이수 후 휴학생 제외)
2. 수강신청 가능학점 : 최대 7학점
3. 수강료 : 학점당 9만원
① 재수강 : 학점당 4만원
② 편입생, 전과생 선수과목 : 학점당 4만원
③ 기계제작실습, 항공기MRO실습Ⅰ : 학점당 5만원
④ 학과요청 면제과목 : 수강료 면제
⑤ 연계/융합전공 : 본수강 수강료의 50% 면제 (단, 위 2,3번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외)
4. 수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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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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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과목 확인 |
5. 8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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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기간 |
5. 14 (월) ~ 5. 16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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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폐강 (수강신청 종료 후) |
5. 18 (금) |
- 폐강기준 : 수강신청 20 명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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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변경기간 (1차 폐강 과목 신청자) |
5. 23 (수) ~ 5. 24 (목) |
- 학부(과) 사무실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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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납부기간 |
6. 1 (금) ~ 6. 5 (화) |
-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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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폐강 |
6. 8 (금) |
- 폐강기준 : 수강료납부 20 명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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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변경기간 |
6. 11 (월) ~ 6. 12 (화) |
- 학부(과) 사무실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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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납부기간 |
6. 18(월) ~ 6. 2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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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기간 |
6. 25 (월) ~ 7. 18 (수) |
- 주 4일 수업 (월 ~ 목) / 일부과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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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취소기간 |
6. 25 (월) ~ 6. 28 (목) |
- 수강 취소시 대학 등록금 운영 규정에 -취소강좌 수강료 환불 : 7.13(금)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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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입력기간 |
7. 18(수) ~ 7. 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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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상담 기간 |
7. 24(화) |
-성적 조회 및 이의신청 |
5. 일정별 안내사항
가. 개설과목 확인
1) 메뉴위치 : 종합정보시스템>학사시스템>강좌정보>강의시간표 및 계획서
2) 강의시간 및 강의담당교원은 학부(과)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강신청 전
수강신청 페이지에서 반드시 재확인 바람
나. 수강신청
1)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수강신청 진행
2) 재수강 신청은 반드시 ‘재수강과목 신청’ 메뉴에서 신청해야만 하며 즐겨찾기 담기 불가
3) 계절학기는 수강신청 종료 후 수강신청 변경이 불가능하고 1/4선까지 취소만 가능함
4) 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재수강 신청은 불가함.
※ 해당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종료 후 수강신청 강제 삭제됨
5) 공학인증으로 표시된 강좌만 공학인증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6) 수강대상전공이 지정된 과목은 지정 학부(과) 학생만 수강 가능함
7) 동일강좌 20번 이상 클릭 시 이유 불문하고 해당과목 수강신청 불가함
8) 수강신청 교과목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수강취소 후 임의의 시간이 지나야 여석 표기됨
다. 수강료의 납부
1) 수강신청 후 ‘계절수업 수강료 납부서’를 출력 또는 가상 계좌번호를 확인 후 수강료 납부
(가상 계좌는 학생별 및 강좌별로 부여된 계좌이므로 입금자명과 학생이름이 일치하지 않아도
납부가능)
2) 수강료 미납 시 해당과목의 수강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종합정보시스템 수강확정
여부에 ‘미확정’으로 표기됨
3) 수강료 납부 후 반드시 입금성공 여부 확인할 것
(확인 방법 : 납부 완료일로부터 1일이 경과 된 후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시스템
→ 수강정보 → 수강신청내역 ‘계절학기’→수강확정여부가 ‘확정’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라. 2차 폐강 강좌신청자의 수강변경 및 수강료 환불
1) 2차 폐강 강좌 신청자는 수강포기 또는 수강변경을 할 수 있음
2) 수강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6.11(월)~6.12(화) 이틀간 학부(과) 사무실 통해 수강변경 후 변경신청과목에 대한 수강료를 6.18(월)~6.20(수)중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납부방법은 기존과 동일)
3) 폐강과목에 대한 수강료는 일괄적으로 6. 22(금)환불 예정
4) 환불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환불계좌정보(종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개인신상>
은행명,계좌정보)가 입력되어야 함
마. 수강취소 기간 및 수강료 환불
1) 수강취소기간 : 6.25(월) 10:00 ~ 6.28(목) 17:00
2) 취소방법 :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수강취소
3) 수강취소기간 중 수강취소 시 ‘대학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강료의 5/6 환불
(환불 예정일자: 7. 13(금))
4) 환불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환불계좌정보(종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개인신상>
은행명,계좌정보)가 입력되어야 함
6.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기계제작실습」 , 「항공기 MRO실습Ⅰ」 관련 안내
◎ 이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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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
이수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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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시스템공학전공 |
전공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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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 항공우주공학전공 |
일반선택 |
◎ 기계제작실습 계획서 :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항공기MRO실습Ⅰ 계획서 : 추후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예정
※ (중요필독)
- 항우기 학부생 중 2017년 이후부터 항공정비 교과목 수강을 시작한 학생들은 ‘항공기
MRO 실습 Ⅰ/Ⅱ(총 11학점, 330시간)’를 필수 이수해야 실습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기계제작실습, 추진기관실습’은 이수하지 않아도 됨.
- 항우기 학부생 중 2016년 이전에 항공정비 교과목 수강을 시작한 학생들은 ‘기계제작
실습, 추진기관실습(총 2학점, 60시간)’을 이수하면 실습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교통안전공단과의 협의 여부에 따라 ‘항공기MRO 실습Ⅰ’ 과목이 미개설 될 수도 있음
(미개설 시 추후 공지 예정)
7. 경영학부 「조직행동론」 관련 안내
- 해당 과목은 경영학부 1학년 학생의 본수강(선수강) 신청이 불가
(수강신청 시, 확인 후 강체 취소 예정)
8.
◎ 현장실습교과목 편성안내
구분
개설
편성 상세
이수
주체
과정
교과목명
인정
학점실습요건
구분
전공
현장실습각 학부(과)
계절제
학과(전공) 단기현장실습 1
3
4주(160시간)
이상전선 및
일선
학과(전공) 단기현장실습 2
3
4주(160시간)
이상
일반
현장실습학생경력
개발센터계절제
단기현장실습 1
3
4주(160시간)
이상학점인정
단기현장실습 2
3
4주(160시간)
이상
◎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내규 주요사항
- 현장실습교과목 최대 21학점 이수가능
(계절제 현장실습은 하계 및 동계 각각 3학점 최대 6학점)
- 자세한 사항은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내규 참조
◎ 기타사항
- 2018년도 하계 계절제 현장실습부터는 현장실습 시스템 구축에 따라 모든절차 온라인
으로 진행
- 현장실습교과목 이수 시 해당업체 지원금과 별도 장학금 지급예정(100만원)
- 자세한 사항은 ‘일반 (취업)공지’의 ‘하계 현장실습 실시 안내’ 공고문 참조
- 2018 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확정 업체 현황은 추후 5월 25일 이후 현장실습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9. 하계 ISP(International Summer Program) 강좌
: 국제문화원에서 수강신청 및 수강료 수납을 별로도 진행함 (5월 초 공지 예정)
2018. 5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