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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2018-1학기 미복학자, 미등록자 및 미수강자 안내

미복학, 미등록자 및 미수강자 안내

 

학칙 제43조에 의거 수업개시 4주 이내 2018. 3. 29()까지 미복학자, 미등록자 및 미수강자는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될 예정이오니 아래의 해당 학생은 본교의 복학 및 등록
, 수강신청 절차에 따라 2018. 3. 29()까지 복학,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거나 일반휴학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휴학은 제한 횟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다   음 -

 

1. 제적 예고 대상 학생 학번 명단 : 별첨 참조

 ※ 명단은 2018. 3. 16자 기준임

 

2. 기타사항 : 별첨 명단은 분할납부 신청자를 제외한 순수 미등록자 명단임

 ※ 휴학 및 복학 관련 문의사항 : 교무팀 02-300-0457

 ※ 수강관련 문의사항 : 교무팀 02-300-0425

 ※ 등록금 관련 문의사항 : 재무팀 02-300-0032

 



2018. 3. 1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