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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학칙 제58조의2에 따라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학칙

개정내용

조항

 - 이수구분 기초폐지 반영

18

 - 전과 허용 확대 (학부()별 입학정원의 20%25%)

36

 - 주전공 선택의무에 대한 자유전공학부 학생 예외적용 근거 신설

36조의2

 - 모든 부속기관장의 자격을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전문지식 갖춘 자로 일원화

55

  나. 학칙 시행세칙

개정내용

조항

 - 학점취득 자격상실 사유에 시험 부정행위 및 부정청탁으로 취득한 성적 추가

14

 - 수업주수 변경(1615)에 따라 기말시험 성적대체 가능기준 조정

   * 수업일수 2/3선 경과 수업종료일 전 4주 내

152

 - 부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자격을 연계/융합전공과 동일하게 확대

   * 4학년 진급예정자도 허용

2425

 - 대학 5대 핵심역량을 반영한 졸업인증제 개선 반영

   * 영어분야 글로벌소통/전문탐구/통섭융합/창의도전/윤리인성역량 분야

34조의3

 

2. 시행일자 : 2018. 3. 12.(2018. 3. 1.부터 적용)

 

 

붙임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1.

        2. 학칙 개정안 전문 1.

        3.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