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58조의2에 따라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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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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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구분 ‘기초’ 폐지 반영 |
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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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허용 확대 (학부(과)별 입학정원의 20%→25%) |
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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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공 선택의무에 대한 자유전공학부 학생 예외적용 근거 신설 |
3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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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부속기관장의 자격을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전문지식 갖춘 자’로 일원화 |
55조 |
나. 학칙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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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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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취득 자격상실 사유에 시험 부정행위 및 부정청탁으로 취득한 성적 추가 |
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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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주수 변경(16주→15주)에 따라 기말시험 성적대체 가능기준 조정 * 수업일수 2/3선 경과 → 수업종료일 전 4주 내 |
15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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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자격을 연계/융합전공과 동일하게 확대 * 4학년 진급예정자도 허용 |
24조 및 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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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5대 핵심역량을 반영한 졸업인증제 개선 반영 * 영어분야 → 글로벌소통/전문탐구/통섭융합/창의도전/윤리인성역량 분야 |
34조의3 |
2. 시행일자 : 2018. 3. 12.자 (2018. 3. 1.부터 적용)
붙임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3.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