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관리에 관한 내규’와 ‘성적관리에 관한 내규’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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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
제/개정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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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관리에 |
개정 (전면) |
○ 내부결재로 시행해오던 수업관리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현행 규정에 반영 - 전자출결 시스템 도입 반영 (안 9조 및 23조) - 장기결석자 상담 등 상담제도 반영 (안 12조 및 18~21조) - 수업시간수 등 미준수시 조치근거 신설 (안 26조) - 강의계획서식 변경 반영 (안 별지1)
※ (전면개정) 신규반영 내용이 많아 장을 신설하여 구분하고 유사내용별로 조항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전면개정방식을 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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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관리에 |
개정 |
○ 내부결재로 시행해오던 성적관리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현행 규정에 반영 - 성적입력 기한 준수 및 학부모 학사정보 시스템 도입 반영 (안 9조) - 성적경고자 상담 및 관리 강화 반영 (안 9조의2) - 성적정정시 시스템에 사유 명시 (안 10조) |
2. 개정일자 : 2018. 3. 1일자
3. 내규 전문 : 학교 홈페이지 > KAU > 학교소개_대학규정 (‘제 5편 학생 및 장학 행정’에 등재)
☞ http://www.kau.ac.kr/aboutkau/rul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