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58조의2에 따라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주요 내용
가. 학기 수업일수 조정(16주→15주) 및 그에 따른 학점부여 기준시수 변경 (학칙 개정안 6조, 21조, 53조의4 등)
나. 학칙 본문에 ‘자유전공학부’ 명시 및 입학정원표 수정 (학칙 개정안 2조, 별표 1)
다. 기타 용어(초빙교원→초빙교수) 정비 (학칙 개정안 제67조)
2. 시행일자 : 2017. 11. 29.자 (2018. 3. 1.부터 적용)
붙임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3.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