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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학칙 제58조의2에 따라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주요 내용

  가. 학기 수업일수 조정(1615) 및 그에 따른 학점부여 기준시수 변경 (학칙 개정안 6, 21, 53조의4 )

  나. 학칙 본문에 자유전공학부명시 및 입학정원표 수정 (학칙 개정안 2, 별표 1)

  다. 기타 용어(초빙교원초빙교수) 정비 (학칙 개정안 제67)

 

2. 시행일자 : 2017. 11. 29.(2018. 3. 1.부터 적용)

 

 

붙임 1.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1.

       2. 학칙 개정안 전문 1.

       3.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