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학점교류 수강안내>
1. 학점교류 신청 대상 및 기한 : 2017. 12. 4(월) 18:00까지
가. 신청자격 : 2학년 이상 재학생
나. 신청장소 : 본교 학생민원실(본관 103호)(02-300-0457)
다. 신청방법 : 학점교류 지원서 1부 제출
2. 수업기간 : 2017. 12. 18(월) ~ 2018. 01. 10(수) (10일간)
3.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일정 안내
|
개설교과목 공고 |
2017. 11. 27(월)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
|
수강신청기간 |
※ 타대학 학점교류 학생들은 학사지원팀에서 수기로 처리합니다. |
|
|
개설교과목 |
▶신청자가 교양 20명, 전공 15명 미만일 경우 폐강함. ▶ 미등록으로 인원미달 시 폐강 ▶ 폐강과목 신청자는 폐강과목 정정기간에 학사지원팀 방문하여 변경 ▶ 타대학 신청자는 문자로 폐강 내역 등을 안내드립니다. |
|
|
수강료 납부기간 |
2017. 12. 18(월) - 12. 19(화), 10:00~16:00 (2일간) ※ 명지대학교 학사지원팀 방문하여 계절수업 고지서를 받아 교내 하나은행에 납부 |
|
|
수강료 |
학점당 70,000원 |
|
|
환불 신청 |
개강 전, 폐강시 |
수강료 전액 |
|
12.18(월)~12.21(목) |
수강료의 5/6 |
|
|
12.22(금)~12.25(월) |
수강료의 2/3 |
|
|
12.26(화)~12.29(금) |
수강료의 1/2 |
|
4. 수강신청학점 : 6학점 이내
※ 본인이 이수한 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수강 불가
※ 학점교류 수강신청학점은 본 교 수강 최대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며, 최대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학점 교류 학점은 인정 되지 않음
※ 학점교류로 수강한 과목의 성적의 이수구분은 “일선”으로 인정됨
5. 유의사항
▶ 개설과목 공지 : 11월 27일(월) 홈페이지의 학사공지사항에 공지예정
▶ 수강신청 한과목중일부과목만 선택하여 수강료를 납부 할 수 없음.
▶ 수강신청 후 납부기간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폐강과목 외의 수강신청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함.
▶ 수업기간 중 수강과목을 취소할 경우 소속대학교와 교류대학교에 취소신청을 해야 함.
▶ 학점교류학생의 수강신청은 수기로 처리하며 임시학번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교내.외 인터넷 강좌는 수강할 수 없습니다.
6. 학점교류 문의처: T. (02)300-1473 명지대 교육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