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동계 방학 중 인턴십 안내
1. 인턴십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7. 12. 18(월) ~ 12. 22(금)
- 신청장소 : 각 학부(과) 사무실
2. 학점인정 : 방학 중 6학점이내
※ 통산 총18학점 이내 / 32시간당 1학점 / 1일 최대 8시간
- 방학중 인턴십 학점은 계절학기 취득 제한학점(7학점)에서 제외됨.
- 학기당 인정학점을 학부(과)내규에서 학점을 제한할 경우 학부(과) 내규에 따름
- 평점은 Pass(P)/No Pass(NP)로 처리,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됨
- 인턴십 기간과 계절학기 수업기간이 중복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인턴십 인정 기간 : 2017. 12. 18(월) ~ 2018. 2. 20(화) 이내의 인턴십 활동만 인정됨
※ 단, 2월 졸업대상자의 경우 2017. 1. 22(월)까지만 인정
3. 인턴십 신청 자격 :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재학생, 휴학생)
※ 단, 휴학생 중 8학기 이상자는 신청 불가
4. 신청 서류 : 인턴십 지원서, 인턴십 협약서
※ 인턴십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학생에 한하여 인턴십 지원서 양식의 담당자 확인 및 기관장 날인은 제외하고 작성함 (단, 등록기간 내에는 인턴십 결과가 확정되어야 함)
※ 인턴십 신청기간 내 인턴십 결과 발표가 확정되지 않은 학생은 결과 확정 후 인턴십 협약서 제출 (신청장소 : 각 학부(과) 사무실)
5. 등록 : 계절학기 본수강료(1학점당 9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함.
- 인턴십 승인 후 등록기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함
- 인턴십 수강료는 결과보고서 제출시 학부(과)장 승인 자에 한해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임
- 등록 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수강료 환불은 불가하오니, 지원서 작성 시 신청학점을 신중히 기재 요망
- 등록 기간 내 인턴십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학생은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함.
6. 인턴십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 2018. 2. 23(금)까지
※ 단, 2월 졸업대상자의 경우 2018. 1. 23(화)까지 제출
□ 제출서류 : 인턴십 보고서, 인턴십 실습록, 소감록, 해당 학기 본인 수업시간표(인턴십, 수업 시간 중복 확인 용), 기타 증빙서류
※ 보고서 미제출자는 No Pass(NP)로 처리됨
※ 인턴십 기관에서 별도의 출근부, 실습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확인 받는 경우 해당 실습일지 복사본을 제출하여 본교 인턴십 실습록으로 대체 인정 가능
6. 절차
1) 학생 : 인턴십 지원서 제출 (->학과 사무실)
2) 학과 : 인턴십 지원서 접수 및 공문 발송 (->교무팀)
3) 교무팀 : 공문 접수 및 수강료 납부 안내
4) 학생 : 수강료 납부
5) 학생 : 인턴십 이행
6) 학생 : 인턴십 보고서(출근부,실습록,소감록 포함) 제출 (->학과 사무실)
7) 학과 : 인턴십 보고서 접수 및 검토, 학점인정 의뢰 (->교무팀)
8) 교무팀 : 인턴십 결과 확인 및 학점부여, 장학금 지급
7. 기타사항
□ 현행 인턴십은 학생경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현장실습과 일원화함에 따라 2018학년도 부터는 인턴십 학점인정제도를 폐지 할 예정임 (2017학년도 동계까지 실시)
□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 방침에 의거 개인 인턴십은 학점으로 인정 불가함에 따라 개인 인턴십 학점인정제도는 폐지하고 대학주도 인턴십은 정규실습교과목으로 전환하여 현장실습 학점으로 인정할 예정임
※ 개인 인턴십이란 학생 개인이 기업을 섭외하거나, 기업의 필요에 따라 모집하는 인턴 또는 단기 근로형태의 인턴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