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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2017-2 미복학자,미수강자,미등록자 안내

미복학, 미등록자 및 미수강자 안내

  

학칙 제43조에 의거 수업개시 4주 이내 2017. 9. 22()까지 미복학, 미등록자 및 미수강자는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될 예정이오니 아래의 해당 학생은 본교의 복학 및 등록, 수강신청 절차에 따라 2017. 9. 22()까지 복학,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거나 일반휴학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휴학은 제한 횟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등록금 납부는 2017.9.21.()까지 임) 

- 다 음 - 

1. 제적 예고 대상 학생 학번 명단 : 별첨 참조
 
명단은 2017. 9. 13자 기준임 

2. 기타사항 : 별첨 명단은 분할납부 신청자를 제외한 순수 미등록자 명단임
  
휴학 및 복학 관련 문의사항 : 교무팀 02-300-0457
 
수강관련 문의사항 : 교무팀 02-300-0364
 
등록금 관련 문의사항 : 재무팀 02-300-0032

   

2017. 9. 15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