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인턴십 신청 안내
1. 인턴십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7. 8. 28(월) ~ 8. 30(수)
□ 신청장소 : 각 학부(과)사무실
2. 학점인정 : 학기당 12학점이내(통산 총18학점 이내, 32시간당 1학점, 1일 최대 8시간)
- 학기중 인턴십 학점은 수강신청 제한학점(18학점)에 포함됨
- 학기당 인정학점을 학부(과)내규에서 12학점 이내로 제한할 경우 학부(과) 내규에 따름
- 평점은 Pass(P)/No Pass(NP)로 처리,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
- 인턴십 시간과 수업시간이 중복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인턴십 인정 기간 : 2017. 08. 28(월) ~ 12. 22(금) 이내의 인턴십 활동만 인정 됨
3. 인턴십 신청 자격 : 정규학기 4개 학기 이상 성적 이수한 재학생
4. 신청 제출서류 : 인턴십 지원서, 인턴십 협약서
※ 인턴십 신청기간 내 인턴십 결과 발표가 확정되지 않은 학생은 결과 확정 후 인턴십 협약서 제출(교무팀 직접 제출)
5. 인턴십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 해당학기 종강 후 1주일 이내
□ 제출서류 : 인턴십 보고서, 인턴십 실습록, 소감록, 해당 학기 본인 수업시간표(인턴십, 수업 시간 중복 확인 용), 기타 증빙서류
※ 인턴십 기관에서 별도의 인턴십 실습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확인 받는 경우 해당 실습일지 복사본을 제출하여 본교 인턴십 실습록으로 대체 인정 가능
6. 기타사항
□ 인턴십 지침 및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참고 요망
□ 현행 인턴십은 학생경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현장실습과 일원화함에 따라 2018학년도 부터는 인턴십 학점인정제도를 폐지 할 예정임 (2017학년도 동계까지 실시)
□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 방침에 의거 개인 인턴십은 학점으로 인정 불가함에 따라 개인 인턴십 학점인정제도는 폐지하고 대학주도 인턴십은 정규실습교과목으로 전환하여 현장실습 학점으로 인정할 예정임
※ 개인 인턴십이란 학생 개인이 기업을 섭외하거나, 기업의 필요에 따라 모집하는 인턴 또는 단기 근로형태의 인턴 등을 말함.
2017. 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