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경고자 수강지도 안내 공고
성적경고자에 대한 수강지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수강신청 시 반드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목 적 : 재학생 중 성적불량으로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의 특별 상담을 통하여
올바른 수강 및 성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함.
2. 대상자 : 평점평균 1.80미만인 자
|
상담 대상자 |
|
□ 2017학년도 1학기 성적으로 성적경고 1회 이상인 재학생 □ 2012학년도 1학기 이전 휴학하기 바로 직전학기에 성적경고 연속 2회인 복학예정자 □ 2012학년도 2학기 이후 성적경고 1회인 복학예정자 ※ 단, 상담 받은 직후 휴학한 복학예정자 제외. |
|
① 성적경고자 상담 |
|
② 상담일지 제출 |
|
③ 수강신청 허가 |
|
학생상담 (학부모상담 포함) |
→ |
상담교수가 서명한 상담일지를 학부(과)에 제출 |
→ |
상담일지를 받은 학생에 |
|
학부(과)장or 지도교수 등 |
학부(과)장or 지도교수 등 |
학부(과)사무실 |
||
|
|
↓(필요시) |
|||
|
|
|
|||
|
⑤ 학생생활 상담 |
④ 학생생활 상담의뢰 |
|||
|
|
|
학생 상담 |
← |
학생생활 성평등 상담소 상담요청 체크자 상담의뢰 |
|
|
학생생활 성평등 상담소 |
|
학부(과)사무실 |
|
|
|
4. 상담내용
가. 성적경고자의 성적지도에 관한 사항
나. 성적경고자의 교내/외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다. 성적경고자의 수강지도에 관한 사항
라. 학생생활 성평등 상담소 상담
(성적경고자 중 상담교수의 의견에 따라 학생생활 상담이 추가되는 경우
학생생활 ·성평등 상담소 상담 실시)
5. 참고사항
가. 학부모가 불가피하게 상담에 참석하지 못할 시 상담교수와 전화상으로 상담해야 함.
나. 성적경고자가 상담일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 1, 2학년 중 성적경고 연속2회자일 경우 일반 멘토링신청서도 학부(과) 제출해야 함.
다. 원활한 수강신청을 위해 2017. 8. 1(화)까지 성적경고 상담을 완료해야 수강 신청 가능함.
라. 성적경고자 상담은 웹수강지도 상담과는 별도이므로 웹 수강지도상담도 실시하여야
수강 신청 가능함.
마. 상담일정은 해당학부(과)로 문의.
2017. 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