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사유없이 성적을 올려달라는 청탁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정청탁 사례입니다.
- 특히 동일한 사항으로 재차 청탁시에는 학교 당국에 신고되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