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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2017-1 복학 신청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복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휴학 중에는 수강지도 상담 및 수강신청이 불가하니, 수강지도 상담기간 이전에 복학 처리를 완료 하시기 바라며, 수업관련 사항은 교무팀(02-300-0425, 0014, 03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학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시 제적처리 될 수 있으니, 등록기간에 유의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금 관련 사항은 재무팀(02-300-00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학칙 : 학칙 제41조 및 시행세칙 제27


2.
복학신청 안내

  . 인터넷 신청

     □ 신청기간 : 2017. 1. 4() ~ 3. 29()

      ※ ,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

      ※ 조기복학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함

     □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학사시스템 학사정보 인터넷휴복학신청

서류 제출

▶ 민원내용(입영휴학 후 복학), 학과, 성명, 학번, 연락처 기재 후 팩스

(02-3158-2123) 또는 이메일(kyomu@kau.ac.kr) 제출

팩스/이메일 송부 후 도착 확인 전화(TEL : 02-300-0457)

 

제출 서류

일반휴학 후 복학

제출서류 없음

입영휴학 후 복학

제대증빙서류(전역증사본,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전역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중 택1

수업일수 1/4선이후(329) 제대예정자는 소속부대장(부서장) 수학허가원 추가 제출

인터넷 복학신청자는 복학신청서제출하지 않아도됨

인터넷신청

최종승인 확인(신청 다음날)

학사시스템 학사정보 인터넷휴복학신청

→  인터넷신청최종승인(교무) “승인여부 확인

등록금 납부

복학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나.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17. 1. 4() ~ 3. 29() 09:00~17:00

    ※ ,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

   □ 신청방법

민원실 방문

본관1(103) 민원실 방문

서류 제출

복학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

 

제출 서류

일반휴학 후 복학

복학신청서

입영휴학 후 복학

복학신청서,

제대증빙서류(전역증사본,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전역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중 택1

수업일수 1/4선이후(329) 제대예정자는 소속부대장(부서장) 수학허가원 추가 제출

등록금 납부

복학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다. 팩스 & 이메일 신청

  □ 신청기간 : 2017. 1. 4() ~ 3. 29() 09:00~17:00

    ※ , 입영휴학의 경우 입영통지서가 있을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서류준비

복학신청서 및 증빙서류

서류 제출

 팩스(02-3158-2123) 또는 이메일(kyomu@kau.ac.kr) 제출

 팩스/이메일 송부 후 도착 확인 전화(TEL : 02-300-0457)

 

제출 서류

일반휴학 후 복학

복학신청서

입영휴학 후 복학

복학신청서,

제대증빙서류(전역증사본,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전역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중 택1

수업일수 1/4선 이후(329) 제대예정자는 소속부대장(부서장) 수학허가원 추가 제출


3. 조기복학신청 안내 

 가. 조기복학 : 복학 예정학기 보다 먼저 복학하는 것

  ※ 복학예정학기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 학사시스템 개인정보 개인신상 학적변동

일반휴학/입영휴학 클릭

 나. 신청방법

복학신청서 작성

복학신청서 작성

 

학부() 사무실 방문

조기 복학 허가 확인 도장 받음

서류 제출

본관 1(103) 민원실로 복학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제출 서류

일반휴학 후 복학

복학신청서

입영휴학 후 복학

복학신청서,

제대증빙서류(전역증사본,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전역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중 택1

수업일수 1/4선 이후(329) 제대예정자는 소속부대장(부서장) 수학허가원 추가 제출

등록금 납부

복학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 조기복학은 인터넷으로 신청 불가

 □ 입영 후 귀향조치 된 자는 즉시 복학 또는 일반휴학 수속을 필해야 함

4. 문의처 : 02-300-0457,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