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복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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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중에는 수강지도 상담 및 수강신청이 불가하니, 수강지도 상담기간 이전에 복학 처리를 완료 하시기 바라며, 수업관련 사항은 교무팀(02-300-0425, 0014, 03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시 제적처리 될 수 있으니, 등록기간에 유의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금 관련 사항은 재무팀(02-300-00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관련학칙 : 학칙 제41조 및 시행세칙 제27조
2. 복학신청 안내
가. 인터넷 신청
□ 신청기간 : 2017. 1. 4(수) ~ 3. 29(수)
※ 단,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
※ 조기복학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함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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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시스템 |
학사시스템 → 학사정보 → 인터넷휴복학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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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
▶ 민원내용(입영휴학 후 복학), 학과, 성명, 학번, 연락처 기재 후 팩스 (02-3158-2123) 또는 이메일(kyomu@kau.ac.kr) 제출 ▶ 팩스/이메일 송부 후 도착 확인 전화(TEL : 02-300-0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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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일반휴학 후 복학 |
▶제출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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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휴학 후 복학 |
▶제대증빙서류(전역증사본,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전역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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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수 1/4선이후(3월 29일) 제대예정자는 소속부대장(부서장) 수학허가원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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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복학신청자는 “복학신청서” 제출하지 않아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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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청 최종승인 확인(신청 다음날) |
학사시스템 → 학사정보 → 인터넷휴복학신청 → 인터넷신청최종승인(교무) “승인”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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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
복학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
나.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17. 1. 4(수) ~ 3. 29(수) 09:00~17:00
※ 단,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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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방문 |
본관1층(103호) 민원실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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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
복학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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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일반휴학 후 복학 |
▶복학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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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휴학 후 복학 |
▶복학신청서, ▶제대증빙서류(전역증사본,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전역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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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수 1/4선이후(3월 29일) 제대예정자는 소속부대장(부서장) 수학허가원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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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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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
복학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
다. 팩스 & 이메일 신청
□ 신청기간 : 2017. 1. 4(수) ~ 3. 29(수) 09:00~17:00
※ 단, 입영휴학의 경우 입영통지서가 있을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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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준비 |
복학신청서 및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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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
▶ 팩스(02-3158-2123) 또는 이메일(kyomu@kau.ac.kr) 제출 ▶ 팩스/이메일 송부 후 도착 확인 전화(TEL : 02-300-0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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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일반휴학 후 복학 |
▶복학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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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휴학 후 복학 |
▶복학신청서, ▶제대증빙서류(전역증사본,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전역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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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수 1/4선 이후(3월 29일) 제대예정자는 소속부대장(부서장) 수학허가원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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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기복학신청 안내
가. 조기복학 : 복학 예정학기 보다 먼저 복학하는 것
※ 복학예정학기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시스템 → 개인정보 → 개인신상 → 학적변동
→ 일반휴학/입영휴학 클릭
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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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신청서 작성 |
복학신청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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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사무실 방문 |
조기 복학 허가 확인 도장 받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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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
본관 1층(103호) 민원실로 복학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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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일반휴학 후 복학 |
▶복학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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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휴학 후 복학 |
▶복학신청서, ▶제대증빙서류(전역증사본,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전역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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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수 1/4선 이후(3월 29일) 제대예정자는 소속부대장(부서장) 수학허가원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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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
복학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
3. 기타사항
□ 조기복학은 인터넷으로 신청 불가
□ 입영 후 귀향조치 된 자는 즉시 복학 또는 일반휴학 수속을 필해야 함
4. 문의처 : 02-300-0457,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