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관리에 관한 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공고합니다.
1.개정사유 : 파견 해외교환학생의 성적 인정 절차 및 기준 구체화
2. 주요내용
가. 취득성적 인정 승인권자 변경
-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총장에서 교무처장으로 변경
나. 제2전공 과목의 성적인정시 제2전공 학부과장 심사 절차 추가
다. 취득학점 상한선 신설
- 정규학기 18학점, 계절학기 6학점
- 현재 국제문화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성적내규에 반영
라. 교과목 대체인정시 제한기준 신설
- 본교 교과목에 부여된 학점초과 불가 및 기 이수 교과목으로 재수강 인정 불가
2016. 1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