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이월제 시행 예정(안) 알림
학생들이 수강 잔여학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학점이월제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립니다.
- 아 래 -
1. 시행취지 : 1,2학점 과목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수강신청 잔여학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기대효과 : 잔여학점 활용 통한 탄력적인 수강계획 수립 가능
3. 세부 시행(안)
가. 이월학점 기준 : 2학점 이하의 수강신청 잔여학점
※ 3학점 이상의 잔여학점은 본인 선택에 의한 미수강학점이므로 이월되지 않음
※ 잔여학점은 1학기 수강취소 종료 후 최종 수강 학점을 기준으로 산정함
나. 이월기간 : 당해학년도 정규학기내에서 이월가능
다. 이월 제한사항
1) 이월학점 산정시 수강가능학점은 18학점을 기준으로 함
2) 이월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21학점으로 제한함
※ 즉, 1학년, 편입생, 성적우수자에 해당하여 21학점까지 신청 할 수 있는 경우
이월학점은 적용하지 않음
3) 1학기 수강학점 중 인턴십, 타교 학점교류, 해외교환학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는
학점이월대상 아님 (잔여학점이 있어도 이월되지 않음)
4) 이월학점 산정 예시 - 1학기 수강학점에 따른 2학기 수강가능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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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학기수강가능학점 |
1학기최종수강학점 |
이월학점 |
2학기 수강가능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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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21 |
20 |
0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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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21 |
17 |
1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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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
18 |
16 |
2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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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
18 |
15 |
0 |
18 |
※ 1학년, 편입생, 성적우수자는 이월학점과 무관하게 21학점까지 신청 가능
라. 시행시기 : 2016학년도 2학기부터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