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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중 부정행위자 처분 안내

  • 작성일2016-06-09
  • 작성자교무팀
  • 조회수3,318
  • 첨부

대학에서는 공정한 평가환경 조성 및 건전한 시험문화 정착을 위해 시험 중 부정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예정입니다.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휴대전화는 단순 소지도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시험 시작 전 전원종료 후 가방에 보관)

부정행위 확인 즉시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됩니다.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되며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부정행위를 목격한 학생은 담당교원 또는 교무팀에 신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