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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2016-1 미복학, 미등록자 및 미수강자 안내

 

미복학, 미등록자 및 미수강자 안내

  

학칙 제43조에 의거 수업개시 4주 이내 2016. 3. 29()까지 미복학, 미등록자 및 미수강자는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될 예정이오니 아래의 해당 학생은 본교의 복학 및 등록, 수강신청 절차에 따라 2016. 3. 29()까지 복학,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거나 일반휴학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휴학은 제한 횟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다    음 - 

1. 제적 예고 대상 학생 학번 명단 : 별첨 참조

 ※ 명단은 2016. 3. 16. 17시 기준임

 

2. 기타사항 : 별첨 명단은 분할납부 신청자를 제외한 순수 미등록자 명단임.

 ※ 휴학 및 복학 관련 문의사항 : 교무팀 02-300-0457

 ※ 수강관련 문의사항 : 교무팀 02-300-0425

 ※ 등록금 관련 문의사항 : 재무팀 02-300-0032

 

 

2016. 3. 1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