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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58조의2(학칙개정절차)』에 의거 「한국항공대학교 학칙」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의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교무팀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가. 학칙
   1) 연계/융합전공 신설에 따른 개정
   2) 장기질병휴학에 대한 휴학 제한 범위에서의 제외
   3) 부속기관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하여 ‘직제규정’에서 시행토록 개정

  나. 학칙 시행세칙
   1) 학부(과) 개편에 따른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실시 학부(과) 추가
   2) 부전공 신청자의 복수전공 이수 변경 및 복수전공과목의 실험실습비 납부 신설
   3) 연계/융합전공 신설에 따른 세부 운영 사항
   4) 교양과목 영역별 지정 이수학점 취득에 따른 개정
   5) 졸업자격 충족자중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학적부 및 학위증 등에 기재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 붙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신구대조표 참조 


 □ 교무팀 E-mail : kimyb@kau.ac.kr 



                                2015년 11월 13일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