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중 부정행위자 조치 예정사항 알림
시험 중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학칙 등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성적평가 환경 조성 및 건전한 시험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부정행위 기준
○ 타인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경우
○ 허용되지 않는 참고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 통신기구(휴대전화 등)를 보거나 사용하는 경우
○ 책상 위에 필기구 외 다른 물건이 있을 경우
○ 그 밖에 부정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응시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2. 부정행위자 처리
○ 학칙 시행세칙 제47조(징계의 발의)에 따라 징계조치를 위해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
3. 협조 요청사항
○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5. 1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