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위과정 수료제도 변경사항 안내
학칙시행세칙 제34조 3에 의거하여 2015학년도부터 [학사 학위과정 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사과정 졸업학점 이수자의 수료처리 일정 및 변경사항 ,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수료제도 안내
가.학사학위과정 수료제도의 정의 : 8학기(편입생은 4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졸업에 필요
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인증제 미통과한 자는 학사 학위과정 수료로 처리한다.
▶ 수료 중에는 별도의 등록금 납부없이 졸업예정자 신분이 유지되며, 학기 중
졸업요건을 갖출 경우 해당학기말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나. 관련규정 : 학칙 시행세칙 제34조의 3 (졸업인증제)
- 졸업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자에게는 해당전공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고 수료로 처리
한다. 단, 수료 이후에 이를 필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말에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다. 학적처리별 안내 (변경사항 추가) 구 분 학적 등록 등록 기간 발급증명서 비 고 수료 수료 등록 하지 않음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 수료생으로서 졸업 - 수료확정 후 등록불가 (재학생, 휴학생으로 - 학점 취득 불가 학점등록 (변경사항) 재학 학점당 등록 학기초 지정된 기간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등 - 대상 : 졸업인증미통과자 - 제출기한 : 복수,부전공 학점 취득등 제한적인 경우.
※ 학점등록자는 ‘초과학기 등록신청서’ 제출 후 재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강지도상담
상태
예정자 신분유지
변경불가)
중 졸업학점 충족하였
으나 특이사유로 수강
신청 희망자
-‘초과학기 등록신청’ 제출
자에 한하여 수강신청 후
학점 등록 가능.
: 2015. 8. 18(화)
- 학점등록사유
완료 후 선착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1과목이상 수강신청해야 함.
※ 초과학기 등록신청서 미제출자가 수강신청한 경우 수강신청 강제 취소처리됨.
라. 유의사항
(1) 수료처리에 따른 증명서발급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학적상태 ‘수료’ 처리후에는 등록(재학생으로 변경) 및 학점취득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졸업학점(필수과목, 전공학점 미취득, 공학인증 요건 미충족자) 미취득자는 수료예정자가
아니므로 다음학기 등록 또는 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15년 8월 [학사학위과정 수료] 대상자 안내
가. 대상자 : 2015년 8월 졸업사정 대상자 중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
인증제 미통과한 자.
나. 수료처리 절차
① 졸업사정 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인증 미통과사유로 졸업불가
처리된 자는 수료로 처리한다.
② 수료일자 :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일
다. 수료 후 졸업신청 절차
2015학년도 2학기 이후 본인이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졸업인증제 신청서 및 공인
영어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졸업요건 충족하면 당해학기 졸업
※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종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 조회에서 연락처를 수정 및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