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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학생증 발급서버 위탁 안내

1.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표준지침 제19∼20조에 의거,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학생증 발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탁 제공함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수 탁 자

위탁목적

학생증 발급

한국심트라
우리은행

학생증 발급서버 유지보수


첨부 : 개인정보처리위탁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