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표준지침 제19∼20조에 의거,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2. 학생증 발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탁 제공함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수 탁 자
위탁목적
학생증 발급
한국심트라우리은행
학생증 발급서버 유지보수
첨부 : 개인정보처리위탁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