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분할징수 신청 및 납부 안내
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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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학부, 대학원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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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2015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신청자, 신/편입생, 재입학생, 학점등록생, 연구등록생 장학금 50%이상 수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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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2015. 2. 10(화) 15시 ~ 2. 16(월) 17시까지 (이후 신청 및 취소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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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
종합정보시스템 -> 로그인(학번, 비밀번호) -> 학사시스템 -> 학사정보 -> 분할징수신청 -> 분할징수통지서 출력 |
2. 고지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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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록기간 |
등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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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2015. 2. 23(월) ~ 2. 27(금) 5일간 |
각 회차마다 등록금의 25%씩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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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
2015. 3. 25(수) ~ 3. 27(금) 3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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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
2015. 4. 22(수) ~ 4. 24(금) 3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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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
2015. 5. 20(수) ~ 5. 22(금) 3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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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 |
1. 창구납부 : 우리은행 전국지점 (이용시간 09:00 ~ 16:00) 2. 납부계좌번호를 이용한 입금방법 (이용시간 09:00 ~ 17:00) - 인터넷(텔레)뱅킹, 무통장 입금(지점방문), 타행이체(수수료 본인 부담) - CD/ATM을 통한 계좌이체 3. 납부계좌번호로 결제 시 유의사항 - 납부계좌는 학생 개인마다 하나의 계좌번호를 임시로 부여한 것이므로 입금 시 의뢰인이 누구인지 관계없습니다. - 납부계좌는 이체 시 입금액 또는 계좌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체 실행이 자동 취소되어 입금액이 본인 계좌로 반환되므로 본인에게 부여된 계좌번호로 납부금액을 정확하게 맞춰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금 학기 등록에 사용되는 납부계좌는 일회성이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MA계좌에서 납부계좌로의 이체는 불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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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차 분할등록금의 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면 분납자격이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2. 1회차 이상 분할등록금을 납부하고 분할등록기간에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학칙 제43조제2항에 의거 처리될 수 있음. 3. 또한, 기납부한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반환되며, 분할 납부한 금액이 반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4. 정부보증학자금신청자가 분할징수를 신청하실 경우 본등록 기간에 등록금의 25%만 대출 실행되며 추가 대출은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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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금 수납 관련 문의 : 02)300-0032,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