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위과정 수료제도 시행안내
학칙시행세칙 제34조 3에 의거하여 2015학년도부터 [학사 학위과정 수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학사과정 졸업학점 이수자의 수료처리 일정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 다 음 -
1.수료제도 안내
가.학사학위과정 수료제도의 정의 : 8학기(편입생은 4학기) 이상을 등록
하고 졸업에 필요 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인증제 미통과한 자는
학사 학위과정 수료로 처리한다.
▶수료 중에는 별도의 등록금 납부없이 졸업예정자 신분이 유지되며,
학기 중 졸업요건을 갖출 경우 해당학기말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나.관련규정 : 학칙 시행세칙 제34조의 3(졸업인증제)
- 졸업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자에게는 해당전공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고
수료로 처리한다. 단, 수료 이후에 이를 필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말에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다.학적처리 안내
|
학적 |
등록 |
등록 기간 |
발급증명서 |
비 고 |
|
수료 |
등록 않음 |
-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수료증명서 |
- 수료생으로서 - 수료확정 후 등록불가 (재학생,휴학생으로 변경불가) - 학점 취득 불가 |
라.유의사항
(1)수료처리에 따른 증명서발급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학적상태‘수료’처리후에는 등록(재학생으로 변경) 및 학점취득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졸업학점(필수과목, 전공학점 미취득, 공학인증 요건 미충족자) 미취득자는
수료예정자가 아니므로 다음학기 등록 또는 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015년 2월 [학사학위과정 수료] 대상자 안내
가.대상자 : 2015년 2월 졸업사정 대상자 중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인증제 미통과한 자.
나.수료처리 절차
①졸업사정 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인증 미통과 사유로
졸업불가 처리된 자는 수료로 처리한다.
②수료일자 :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일
다.수료 후 졸업신청 절차
2015학년도 1학기 이후 본인이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별도 신청없이
졸업인증제 제출하여 졸업요건 충족하면 당해학기 졸업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종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 조회에서 연락처를 수정 및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