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1학기 재입학 일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관련 학칙 : 학칙 제11조 및 시행세칙 제5조(재입학)
o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정원여석이 있을 경우 학부(과) 내규에
의거 이를 심사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o 타교에 적을 둔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음.
o 자퇴한 자, 징계퇴학자, 연속 3회 성적경고 제적자는 제적된 후(제적일자 기준)
1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함.
2. 2015학년도 1학기 재입학 일정
- 신청기간 : 2015. 1. 5(월) ~ 8(목)
- 신 청 처 : 교무팀(본관 1층)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FAX 접수 가능) FAX번호 : 02-3158-2123 / 전화번호 : 02-300-0457
(교무팀에 FAX 수신이 확인된 학생만 접수되오니 FAX 전송 후 반드시 확인 전화 요망)
- 학부(과) 심사 기간 : 2015. 1. 13(화) ~ 2015. 1. 19(월) 중 실시 예정
(추후 학부(과)별 일정은 해당학부(과)에서 통보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 및 시험방식 등은
아래에 안내된 해당학부(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학 허가 결과 통보 : 2015. 1. 28(수) 예정
- 등록금 납부기간 : 2015. 2. 3(화) ~ 5(목) 예정
※학자금 대출신청예정자는 대출심사기간이 일주일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학자금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입학 확정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 세부내용 학생지원팀(02-300-0025) 문의)
- 수강신청 기간 : 2015. 2. 16(월) ~ 17(화)
※ 수강신청 기간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수강신청 관련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재입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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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신청서 교무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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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부(과) 재입학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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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심사 결과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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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허가자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
4. 제출서류 : 재입학 신청서 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5. 기타 사항
가. 재입학 허가학년 학기에 따라 그 이전 성적은 무효처리됨.
예) 3학년 2학기까지 이수후 제적자가 3학년 1학기로 재입학 허가된 경우 : 2학년 2학기 까지의
성적만 인정됨(3학년1,2학기 성적은 무효처리됨)
나. 항공우주법학과 재입학자는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소속으로 변경되며 전공은
항공우주법전공만 가능함.
다. 항공교통물류학부 재입학자는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소속으로 변경되며 전공은
항공우주법전공 선택 불가함.
라. 항공전자및정보통신공학부 재입학자 중 1학년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또는 소프트웨어학과
로 재입학, 2,3,4학년는 항공전자정보공학부 또는 소프트웨어학과로 전과 가능
(세부사항은 재입학 심사 시 학부(과) 문의)
마. 경영학과 및 영어학과 재입학자는 재입학 후 경영학부로 전과 가능
(세부사항은 재입학 심사 시 학부(과) 문의)
바. 2012학년도 입학한 신입, 편입생의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되므로 재입학 신청 시
유의바람.
6. 학부(과) 연락처
■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 300-0100, 0170 ■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 300-0120, 0180
■ 항공재료공학과 : 300-0060 ■ 항공운항학과 : 300-0080 ■ 항공교통물류학부 : 300-0150
■ 경영학과 : 300-0090 ■ 우주법학과 : 300-0340 ■ 영어학과 : 300-0330
2014. 1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