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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2015학년도 제1학기 복학 신청 안내

2015학년도 제1학기 복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중에는 수강지도 상담 및 수강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수강지도 상담기간

이전에 복학 처리를 완료하시기 바라며, 수업관련 사항은 교무팀(02-300-04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학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시 제적처리 될 수 있으니, 등록기간에 유의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금 관련 사항은 재무팀(02-300-00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학칙 : 학칙 제8장 및 시행세칙 제9


2.
복학신청기간 : 2015. 1. 19() ~ 3. 27()


3.
신청방법

    가. 인터넷 신청(, 조기복학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함)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시스템 학사정보 인터넷 복학신청

증빙서류 제출

민원내용(일반휴학 후 복학, 입영휴학 후 복학 등), 성명,

학번, 연락처 기재 후 펙스 제출 (FAX : 02-3158-2123)

 

제출 서류

일반휴학

후 복학

제출서류 없음

입영휴학

후 복학

제대증빙서류

(전역증사본,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전역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중 선택 1)

수업일수 4(328) 이후 제대예정자는 소속부대장(부서장) 수학허가원 추가 제출

인터넷신청

최종승인 확인

(신청 다음날)

학사시스템 학사정보 인터넷휴복학신청

인터넷신청최종승인(교무) “승인여부 확인

등록금 납부

복학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나. 방문 및 펙스 신청

교무팀 방문

본관1층 교무팀 방문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복학신청서(첨부파일)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제출 서류

일반휴학 후

복학

복학신청서

입영휴학 후

복학

복학신청서,

제대증빙서류

(전역증사본,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전역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중 선택 1)

수업일수 4(327) 이후 제대예정자는 소속부대장(부서장) 수학허가원 추가 제출

등록금 납부

복학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 펙스 신청시에는 상기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FAX 02-3158-2123 으로 송부 후
       1일 후 종합정보시스템-학사시스템-개인정보-개인신상에서 학적변동 확인

4. 조기복학신청 안내

    가. 조기복학이란? 복학 예정학기 보다 먼저 복학하는 것

          복학예정학기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 학사시스템 개인정보 개인신상

          → 학적변동 일반휴학/입영휴학 클릭

    나. 신청방법

복학신청서 작성

복학신청서 작성

학부() 사무실 방문

조기 복학 허가 확인 도장 받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복학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제출 서류

일반휴학 후

복학

복학신청서

입영휴학 후

복학

복학신청서,

제대증빙서류

(전역증사본,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전역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중 선택 1)

수업일수 4(327) 이후 제대예정자는 소속부대장(부서장) 수학허가원 추가 제출

등록금 납부

복학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5. 참고사항

  ▶ 조기복학은 인터넷으로 신청 불가

  ▶ 입영 후 귀향조치 된 자는 즉시 복학 또는 일반휴학 수속을 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