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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2014학년도 동계 방학 중 현장실습 안내

1. 현장실습 신청기간 : 2014. 12. 10() ~ 12. 26()

 

2. 학점인정 : 방학중 6학점이내(통산 총18학점 이내, 32시간당 1학점, 1일 최대 8시간)

    방학중 현장실습 학점은 계절학기 취득 제한학점(7학점)에서 제외됨.

    학기당 인정학점을 학부()내규에서 학점을 제한할 경우 학부() 내규에 따름

     평점은 Pass(P)/No Pass(NP)로 처리,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현장실습 기간과 계절학기 수업기간이 중복될 경우 인정되지 않음

    현장실습인정 기간 : 2014. 12. 22() ~ 2015. 2. 27()

     (, 2월 졸업대상자의 경우 126()까지 인정)


3.
현장실습 신청 자격 및 신청장소

    자격

     ①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②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

    신청서류 : 현장실습지원서 
                                  ※ 지원서 작성시 서류 수정이 불가하며(수정테이프 사용불가),
                                       서류 수정시 담당 확인 날인이 있어야 인정됨 

    신청장소 : 각 학부() 사무실

 

4. 등록 : 계절학기 본수강료(1학점당 9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함.

   * 현장실습 승인 후 등록기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함

 

5.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기한 : 다음 학기 개강 후 1주일 이내

     (, 2월 졸업대상자의 경우 127()까지 제출)

   제출서류 : 현장실습보고서, 현장실습평가서, 실습록, 기타 증빙서류 
                          ※ 서류 작성시 서류 수정이 불가하며(수정테이프 사용불가),     
                              서류 수정시 담당 확인 날인이 있어야 인정됨

 

6. 절차

해당학부(과)

교무팀

신청자

현장실습 신청 접수

- 현장실습 지원신청서

공문 접수 및 실습 승인

- 학부(과)에서 공문으로

현장실습접수결과 보고

및 승인의뢰

현장실습 이행

해당학부(과)

해당학부(과)

교무팀

결과보고서 접수

- 현장실습보고서,

현장실습록 접수

실습보고서 검토, 평가서 성적 평가 후 학점인정 의뢰

- 현장실습 보고서

- 현장실습록

현장실습결과 확인
및 학점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