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성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강화된 정기시험 감독 기준 및 부정행위자 조치절차를 공지합니다.
- 아 래 -
▣ 목 적 : 개인의 학업성취를 반영하는 공정한 성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하기 위함
▣ 정기시험 감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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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의 종류 1. 책상 위에 필기구 외 다른 물건(필통 등)이 있을 경우 2. 통신기구(휴대전화 등)을 보거나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부정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응시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사항 시험감독자가 부정행위(컨닝페이퍼의 활용 등)를 적발한 경우,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확인서” 작성 후 퇴실 조치되며, 추후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된다. □ 시험 도중 강의실 출입 관련 시험시간 중 학생은 화장실에 다녀올 수 없다. 단, 부득이하게 화장실에 가야하는 경우, 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
▣ 정기시험 중 부정행위자의 조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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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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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정행위 적발 시, 시험감독자는 즉시 담당교원 및 교무팀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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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담당교원, 교무팀 담당자, 감독자, 부정행위자가 함께 부정행위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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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확인서”에 날인 후 퇴실조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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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험 종료 후, 학칙 시행세칙 제 46조에 의거하여 부정행위자를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한다. |
▣ 시행시기 : 2014학년도 2학기 중간시험부터. 끝.
2014. 1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