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학칙 제7조(휴업일)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체공휴일을 실시합니다
1. 시행일 : 9. 10(수) 2. 과목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휴강발생시 보강함
2014.08.25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