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실습 신청기한 : 2014. 8. 25(월) ~ 9. 17(수)
2. 학점인정 : 학기당 12학점이내(통산 총18학점 이내, 32시간당 1학점, 1일 최대 8시간)
- 학기중 현장실습 학점은 수강신청 제한학점(18학점)에 포함됨
- 학기당 인정학점을 학부(과)내규에서 12학점 이내로 제한할 경우 학부(과) 내규에 따름
- 평점은 Pass(P)/No Pass(NP)로 처리,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
- 현장실습 시간과 수업시간이 중복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현장실습 인정 기간 : 2014. 9. 1(월) ~ 12. 19(금) 이내의 현장실습 활동만 인정 됨
3. 현장실습 신청 자격 및 신청장소
- 자격
①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②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
- 신청서류 : 현장실습지원서
- 신청장소 : 각 학부(과) 사무실
4.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 해당학기 종강 후 1주일 이내
- 제출서류 : 현장실습보고서, 현장실습록, 기타 증빙서류
* 현장실습록은 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5.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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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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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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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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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신청 접수
- 현장실습 지원신청서 |
공문 접수 및 실습 승인
- 학부(과)에서 공문으로 현장실습접수결과 보고 및 승인의뢰 |
현장실습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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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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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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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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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접수
- 현장실습보고서, 현장실습록 접수 |
실습보고서 검토, 평가서 성적 평가 후 학점인정 의뢰
- 현장실습 보고서 - 현장실습록 |
현장실습결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