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자동증명발급기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불가함으로 다음과 같이 이용 방법을 변경합니다.
가. 변경사유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 2) 개정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음
나.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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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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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증명발급기 이용 시 본인 확인 방법 |
주민등록번호 입력 |
ID(학번) + 생년월일 |
다. 적용시기 : 2014년 8월부터
라. 적용기기 : 본관1층 자동증명발급기(IDC-6000E),
학생회관1층 자동증명발급기(IDC-5000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