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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자동증명발급기 이용 방법 변경 공고

  • 작성일2014-07-21
  • 작성자교무팀
  • 조회수3,895
  • 첨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자동증명발급기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불가함으로 다음과 같이 이용 방법을 변경합니다.

 

. 변경사유 : 개인정보 보호법(24조의 2) 개정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음

. 변경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증명발급기 이용 시

본인 확인 방법

주민등록번호 입력

ID(학번) + 생년월일

 

. 적용시기 : 20148월부터

. 적용기기 : 본관1층 자동증명발급기(IDC-6000E),

                     학생회관1층 자동증명발급기(IDC-5000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