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제2학기 휴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학칙 : 학칙 제8장 및 시행세칙 제9장
2. 휴학신청 안내
가. 인터넷 신청
- 신청기간 : 2014. 7. 21(월) ~ 9. 26(금) 09:00~17:00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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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시스템 → 학사정보 → 인터넷휴학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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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
민원내용(입영휴학, 입영휴학 후 일반휴학 등), 성명, 학번, 연락처 기재 후 펙스 제출 (FAX : 02-3158-2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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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일반휴학 신청자 |
제출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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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휴학 신청자 |
입대증빙서류 (입영통지서, 복무확인서 등 중 선택 1) ※입영일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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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휴학 종료 직후 일반휴학 연장자 |
제대증빙서류 (전역증사본,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 중 선택 1) ※전역일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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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청 최종승인 확인 (신청 다음날) |
학사시스템 → 학사정보 → 인터넷휴복학신청 → 인터넷신청 최종승인(교무) “승인” 여부 확인 |
나.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14. 7. 21(월) ~ 9. 26(금) 09:00~17:00
(단, 입영휴학의 경우 입영통지서가 있을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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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방문 |
본관1층 교무팀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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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휴학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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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일반휴학 신청자 |
휴학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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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휴학 신청자 |
휴학신청서, 입대증빙서류(입영통지서, 복무확인서 등 중 선택 1) ※입영일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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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휴학 종료 직후 일반휴학 연장자 |
휴학신청서, 제대증빙서류(전역증사본,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 중 선택 1) ※전역일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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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 도서 미납자는 휴학 불가 (※ 도서 반납 후 신청가능)
▶ 입영 후 귀향조치 된 자는 즉시 복학 또는 일반휴학 수속을 필해야 함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
▶ 휴학생은 성적장학대상에서 제외되니 관련사항 확인 후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관련문의 : 학생지원팀 02-300-0023
▶ 병무청 공지사항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사람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