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58조의 2(학칙개정절차)』에 의거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의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교무팀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사유 : 교수협의회의 발의 및 교수회 심의·의결에 의거 “교수평의회” 기구 설치에 대한 학칙 개정 제안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
☞ 제56조~제57조 조항 개정, 제57조의 2~4 조 신설
□ 주요내용 : 신구대조표(붙임) 참조
□ E-mail : billyseo1973@kau.ac.kr
2014년 4월 8일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