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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개정() 공고

 

 

학칙 제58조의 2(학칙개정절차)에 의거 한국항공대학교 학칙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의 개정()을 참고하시어 교무팀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개정사유 : 교수협의회의 발의 및 교수회 심의·의결에 의거 교수평의회기구 설치에 대한 학칙 개정 제안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

56~57조 조항 개정, 57조의 2~4 조 신설

 

주요내용 : 신구대조표(붙임) 참조

 

E-mail : billyseo1973@kau.ac.kr

 

 

 

20144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