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58조의 2(학칙개정절차)』에 의거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의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교무팀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사유
가. 고등교육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 명시(상위법 명시)에 따른 학칙 관련 조항 개정 및 삭제 ☞ 제10조
나. 조직개편에 의거 부속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 제55조
다.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도 마련을 위한 조항 개정 및 삭제
☞ 제70조 ~ 제72조
□ 주요내용 : 신구대조표(붙임) 참조
□ E-mail : billyseo1973@kau.ac.kr
2014년 4월 1일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