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제1학기 복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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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2학기부터 복학 신청 절차가 등록금 납부 후 복학 신청에서 “복학 신청 후 등록금 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 ※ 복학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시 제적처리 될 수 있으니 등록기간에 유의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관련학칙 : 학칙 제8장 및 시행세칙 제9장
2. 복학신청 안내
가. 인터넷 신청 (조기복학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함)
- 신청기간 : 2014. 1. 20(월) ~ 3. 28(금) 09:00~17:00
(※ 단,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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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시스템 → 학사정보 → 인터넷휴복학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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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
민원내용(일반휴학 후 복학, 입영휴학 후 복학 등), 성명, 학번, 연락처 기재 후 펙스 제출 (FAX : 02-3158-2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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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일반휴학 후 복학 |
제출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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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휴학 후 복학 |
제대증빙서류(전역증사본,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전역예정증명서 등 전역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중 선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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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수 4주(3월28일) 이후 제대예정자는 소속부대장(부서장) 수학허가원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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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청 최종승인 확인 (신청 다음날) |
학사시스템 → 학사정보 → 인터넷휴복학신청 → 인터넷신청최종승인(교무) “승인”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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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
복학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
나. 방문 신청 또는 FAX신청
- 신청기간 : 2014. 1. 20(월) ~ 3. 28(금) 09:00~17:00
(※ 단,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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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방문 |
본관1층 교무팀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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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복학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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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일반휴학 후 복학 |
복학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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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휴학 후 복학 |
복학신청서, 제대증빙서류(전역증사본,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전역예정증명서 등 전역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중 선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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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수 4주(3월28일) 이후 제대예정자는 소속부대장(부서장) 수학허가원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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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
복학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
3. 조기복학신청 안내
가. 조기복학이란? 복학 예정학기 보다 먼저 복학하는 것
복학예정학기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시스템 → 개인정보 → 개인신상
→ 학적변동 → 일반휴학/입영휴학 클릭
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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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신청서 작성 |
복학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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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사무실 방문 |
조기 복학 허가 확인 도장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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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본관 1층 교무팀으로 복학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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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일반휴학 후 복학 |
복학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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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휴학 후 복학 |
복학신청서, 제대증빙서류(전역증사본,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전역예정증명서 등 전역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중 선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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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수 4주(3월28일) 이후 제대예정자는 소속부대장(부서장) 수학허가원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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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
복학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
4. 참고사항
▶ 조기복학은 인터넷으로 신청 불가
▶ 입영 후 귀향조치 된 자는 즉시 복학 또는 일반휴학 수속을 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