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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201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안내

201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안내

 

1. 현장실습 신청기한 : 2013. 12. 9() ~ 12. 27()

2. 학점인정 : 학기당 6학점이내(통산 총18학점 이내, 30시간당 1학점, 1일 최대 8시간)

  - 방학중 현장실습 학점은 계절학기 취득 제한학점(7학점)에서 제외됨

  - 학기당 인정학점을 학부()내규에서 제한할 경우 학부() 내규에 따름

  - 평점은 Pass(P)/No Pass(NP)로 처리,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

  - 현장실습 시간과 계절학기 수업시간이 중복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현장실습 인정 기간 : 2013.12.16(월) ~ 2014.2.28() 이내의 현장실습 활동만 인정 됨

    (, 2월 졸업대상자의 경우 117()까지 인정)

3. 현장실습 신청 자격 및 신청장소

  - 자격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

  - 신청서류 : 현장실습지원신청서, 현장실습기관 승낙서

  - 신청장소 : 각 학부() 사무실

4.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 해당학기 종강 후 1주일 이내

(, 2월 졸업대상자의 경우 120()까지 제출)

  - 제출서류 : 현장실습보고서, 현장실습평가서, 실습록, 기타 증빙서류

    * 현장실습록은 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5. 절차

해당학부(과)

교무팀

신청자

현장실습 신청 접수

- 현장실습 지원신청서

- 현장실습기관 승낙서

공문 접수 및 실습 승인

- 학부(과)에서 공문으로

현장실습접수결과 보고

및 승인의뢰

현장실습 이행

해당학부(과)

해당학부(과)

교무팀

결과보고서 접수

- 현장실습보고서,

실습평가서 및 실습록

접수

실습보고서 검토, 평가서 성적 평가 후 학점인정 의뢰

- 현장실습 보고서

- 현장실습 평가서 사본

- 현장실습록

현장실습결과 확인
및 학점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