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학자 안내
학칙 제43조에 의거 수업개시 4주 이내 2013. 9. 27까지 미복학자는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될 예정이오니 아래의 해당 학생은 본교의 등록 및 복학 절차에 따라 2013. 3. 27까지 복학을 완료하여 주시거나 일반휴학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일반휴학은 제한 횟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미복학 제적 예고 대상 학생 학번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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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
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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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기 |
2006121189, 2009121042, 2010121145, 2011121085, 2005121215, 2005121256, 2006121020, 2007121096, 2007121142, 2010121208, 2011121250, 2005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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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전정 |
2008122249, 2009122029, 2010122284, 2011122157, 2012122052, 2001122146, 2003122250, 2004122121, 2007122087, 2007122096, 2008122232, 2009122206, 2010122225, 2011122024, 2004122187, 2006122308, 2006712036, 2002122192, 2006122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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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
2008106007, 2009106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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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교물법 |
2008123054, 2009123024, 2010123018, 2009123003, 2006123009, 2010713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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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2003109047, 2005109069, 2006109043, 2011109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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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야) |
200321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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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2008111026, 2009111018, 201011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