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수강 관련 안내
교직이수자 중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요건에 의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육봉사』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교육봉사 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봉사의 정의
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봉사활동
나.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다. 일반적 사회봉사(예: 양로원 봉사 등)와 달리, 학교에서 교육, 수업과 관련한 봉사
활동을 60시간 이상 수행 (1일당 8시간 이내)
2. 대상자 : 교직이수자 중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3. 교육봉사 인정기관
가. 유·초·중·고등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가급적 중, 고등학교에서의 활동을 권장)
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장이 인정한 보조교사
다.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
※ 실시 전 반드시 “교육봉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무팀 교직담당자
(hskim@kau.ac.kr)와 메일 문의를 통해 인정가능 기관인지 확인 후 봉사활동
수행토록 함(기관에 따라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4. 교육봉사 인정활동
가. 교과목지도, 특기적성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방과 후 학교, 멘토링 등
나.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등
5. 취득방법
가. 교육봉사 과목을 신청한 후 성적입력기간 일주일 전까지 교무팀 교직담당자에게
봉사활동 인정확인서 제출(제출기간은 추후 공지 예정)
나. 담당교수가 봉사활동 내용 및 시간을 검증 후 P/NP로 성적 부여(증빙서류 제출
기간 내에 해당서류 미제출한 경우 NP 처리)
다. 교직이수 승인 이후부터 수강학기 말까지 수행한 봉사활동 내역에 대해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6. 기타 주의사항
가. 교육봉사 실적은 사회봉사와 중복인정 절대불가
나. 교직과정자 이외에는 신청 불가
다. 교육봉사 과목은 매학기 개설됨
라.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1시간 기준 : 6,000원]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