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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2026학년도 2학기 창업(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자격 및 학점인정 요건

  ① 신청자격은 창업(준비)활동이 실시되는 해당 정규학기를 등록하고 2개 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
  ② ‘창업실습’학점은 실제 창업활동 이전에 실시하는 수업활동 및 이에 준하는 창업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학점인정
  ③ ‘창업현장실습’학점은 실제 창업한 경우에 실시한 창업활동에 대하여 학점인정

  ④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과목은 정규학기의 수강신청 기준 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음

 

 

2. 학점 인정

  □ 창업실습(3학점/학기) / 창업현장실습(6학점/학기당)

  □ 재학중 창업실습은 최대 6학점, 창업현장실습은 최대 12학점까지 신청 가능

    ※ 학생별 학기내 최대 수강학점 산정에 포함됨(학기 학점 유의)

 

 

3. 신청 기간 : 2026. 6. 15(월) ~ 2026. 7. 10(금) 16시

 

4. 제출서류

  □ 학기 전 제출 서류(공통) :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창업활동계획서

  □ 학기 종료 후 제출서류

   - 창업실습 : 창업활동 결과 보고서

   - 창업현장실습 : 창업활동 결과 보고서, 사업장운영실태 보고서, 사업자등록증(개인 또는 법인)

    * 추후 보고서 제출 시 창업현장사진 첨부

  □ 첨부 6. 창업(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안) 별첨3,5 제출(오리엔테이션 후 제출)

 

 

5. 세부 지침 주요내용

  □ 창업실습

    1) 주요내용 : 창업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활동(창업경진대회 출전, 창업캠프, 창업교육, 창업세미나, 창업박람회 참석, 스타트업 인턴 등)에 대해 인정

    2) 세부추진사항

      - 창업전담교수 5회 이상 지도

      - 기말고사 마감일까지 창업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창업전담교수는 창업활동 결과보고서와 1:1 성과평가 면담 후 학점 부여

  □ 창업현장실습

    1) 주요내용 : 실전창업을 준비 중인 학생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학기 중 창업 활동을 진행하고 월 1회 창업전담교수와 정기면담 진행

    2) 세부추진사항

      - 기말고사 마감일까지 창업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창업현장 확인서류, 창업현장 운영실태 보고서 포함)

      - 창업전담교수는 창업활동 결과보고서와 1:1 성과평과 면담 후 학점 부여

      - 사업의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진행을 위해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3) 기타사항

      - 창업(현장)실습 대상자는 제반 신청서류심사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선정함

      - 창업(현장)실습 학점은 장학생 선발 기준 취득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6. 신청 방법

 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학생회관 200호)에 직접 방문 혹은 email(phj@kau.ac.kr) 제출

   □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 창업(현장)실습 활동계획서

 

 

7. 문의처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창업지원 담당자(02-300-031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