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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2026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본교 창업지원 학사운영 내규에 의거, 2026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및 자격 요건

□ 창업휴학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준비중인 학생
□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본교 및 타 대학에서 개설된 창업교과를 2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
   - 단,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의미있는 매출 실현, 고용창출, 투자유치,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한 창업성과를 달성한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창업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예외로 인정 받을 수 있음

 

2. 휴학 기간

□ 학칙 제40조 및 창업지원 학사운영 내규 제5조에 의거 재학 기간중 2년(4학기) 이내로 하며, 학칙 제40조 제1항에 의한 휴학 기간과는 별도로 함

 

 

3. 신청 기간 : 2026. 6. 15(월) ~ 2026. 7. 10(금) 16시

(※ 일반휴학과는 휴학절차가 상이합니다. 반드시 신청기한 내 신청자에 한합니다)

 

4. 제출서류

□ 휴학원(소정양식, 첨부) 1부

□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사업계획서(자유양식) 1부

□ 기타 창업관련 증빙 서류

□ 사업장운영실태 보고서(휴학종료 마지막 학기시점에 제출_창업 활동사진 첨부)

 

 

5. 창업휴학 대상 업종

□ 학생 창업으로서의 적절성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ㆍ창업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받아야함

□ 창업 휴학 인정 제외 업종 예시

    - 금융 및 부동산,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


6. 신청 방법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학생회관 200호)에 방문 또는 이메일 서류제출

   - 이메일 제출처(phj@kau.ac.kr)

 

7. 문의처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창업지원 담당자(02-300-031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